-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기 종 |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1. 굴삭기 |
타이어식 |
1 년 |
2. 로우더 |
타이어식 |
2 년 |
3. 지게차 |
1톤이상 |
2 년 |
4. 덤프트럭 |
- |
1 년 |
5.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 년 |
6. 모우터그레이더 |
- |
2 년 |
7. 콘크리트믹서트럭 |
- |
1 년 |
8.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1 년 |
9. 아스팔트살포기 |
- |
1 년 |
10.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 년 |
구 분 |
내 용 |
사 유 |
검사 유효기간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때 |
근거법규 |
건설기계桓??제1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
수 수 료 |
건설기계 1대 : 25,000원 |
서류제출처 |
검사대행자(검사소) |
의무사항 |
검사대행자 -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 -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검사 일시와 검사 장소를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건설기계소유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검사 대행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일시 및 장소에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고 검사수검 |
검사 유효기간 |
정기검사신청기간내(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이내)에 신청한 경우 - 종전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정기검사신청기간을 벗어난 경우 - 검사를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구비서류 |
- 정기검사신청서 -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 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
벌칙(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일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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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 |
- 안동 : 매주 수요일 (Tel. 858-5555, Fax. 858-1301) - 영주 : 매주 금요일 (Tel. 634-2133, Fax. 634-2093) - 포항 : 매일 (Tel. 292-4619, Fax. 291-659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