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착재해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 신체 또는 신체일부분이 끼이거나 물리거나
말려들어가 발생하는 재해이다.
※협착 위험점의 종류
1.협착점 = 왕복운동+고정부
2.끼임점 = 회전 또는 직선운동 + 고정부
3.절단점 = 회전운동 자체
4.물림점 = 회전운동 + 회전운동
5.접선 물림점 = 회전운동 + 접선부
6.말림점 = 돌기회전부
※관련법규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① 사업주는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주형조형기(鑄型造形機)
및 형단조기(프레스등은 제외한다)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gate guard)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게이트가드는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연동구조(連動構造)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 부위 또는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1조 컨베이어(이탈 등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 컨베이어(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해사례----------
▣ 컨베이어 취급작업 중 중대재해 사례
사례-1
- 재해개요
구동용 풀리가 회전하는 상태에서 V벨트를 풀리 홈에
끼우기 위한 작업중 벨트와 풀리 홈 사이에 손이
말리면서 구동축과 프레임 사이에 협착된 재해이다.
사례-2
-재해개요
곡물분쇄공정에 사용되는 버킷 컨베이어의 평벨트를
회전하고 있는 풀리에 체결하던 중 작업복 소매가
풀리와 벨트 사이에 말려들면서 상체가 협착되어 사망
※위험포인트
1.하부에서 퇴적물 청소 및 이물질 제거 작업 중 협착
2.컨베이어 보수 점검 작업 중 협착 위험
3.컨베이어 주변 통행 및 이동중 협착 위험
▣컨베이어 취급작업시 예방대책
1.풀리 리턴롤 등 협착 위험점에 방호덮개 및 방호울 설치
2.컨베이어 전 라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3.불시 가동방지를 위한 Local 스위치 설치
4.컨베이어 수리 정비 이물질 제거 작업시 설비 가동중지
후 작업 실시
▣ 사출성형기 취급작업중 중대재해 사례
사례-1
- 재해개요
사출성형기에서 떨어지는 제품이 금형에 걸려 낙하
되지 않자 근로자가 금형을 수리하던 중 신체일부가
금형 하부에 있는 낙하센서에 접촉해 제품이 낙하한
것으로 인식한 사출성형기의 금형이 전진으로
협착된 재해이다.
사례-2
-재해개요
플라스틱 생산 작업장에서 사출성형기의 사출조건셋팅을 위해
금형사이에 들어가 금형 상부의 타임밸브, 솔레노이드 밸브등을
조정하던중 금형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위험포인트
1.금형내 미취출 성형물 또는 이물질 제거시 협착위험
2.금형 설치/조정 작업시 협착위험
▣사출성형기 취급작업시 예방대책
1.안전문 연동장치 설치
2.대형 사출기는 안전문 닫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형 빗장 설치
3.안전문 연동장치 임의해지 금지 및 수시점검 실시
4.수리/점검시 작동스위치에 "수리중" 등 표지판 부착
▣ 선반 취급작업중 중대재해 사례
사례-1
-재해개요
스크류를 제작하기 위해 척과 심압대 환봉을 고정시키고
절삭작업중 절삭유의 공급위치가 변동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조정하다 목장갑이 회전체에 말리면서 협착되어 사망
사례-2
-재해개요
환봉을 생산하는 기계 가공반에서 선방늬 주축에 가공
물을 체결한 후 사포로 연마작업 중 왼팔이 회전부에
말려들어가 협착되어 사망.
※위험포인트
1.회전부위에 접촉하거나 말림에 의한 협착 위험
2.선반의 부품이나 공작물에 옷, 장갑, 손 또는
팔이 걸림에 따른 협착 위험
▣선반 취급작업시 예방대책
1.작업시 작업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제 장갑외에 면장갑
등의 착용 금지
2.연마전용 수공수 사용
3.칩 비산방지장치 및 칩 브레이커 사용
4.비상용 급브레이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