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교회가 공청회를 통해 밝힌 것은 층고를 높히고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려는 증축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이후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보면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대단한 규모로 지어지는 사실상의 재건축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절차를 택한 것은 증가되는 건축물 면적에 대한 취등록세만 부담하면 될 것이고 허가절차중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과천교회가 자신들의 부지에 건축하겠다는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 바로 옆에 층고를 높히고 지상 주차면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 입주민에겐 유무형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고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비대위가 조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첨부
교회기사.pdf
그동안 비대위는 과천교회 건축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내고 언론 기사화시킴(첨부참조)으로서 일반대중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성의 있는 확답없이 계획대로 착공을 서두르고 있어 불가불 입주민과 함께 하는 항의시위도 계획(4.28)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플랭카드를 내걸어 과천교회 신축으로 인한 예상 피해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입주민 홍보에도 노력했다고 보여지는데 대다수 입주민은 이렇다할만한 의견을 밝히지 아니한채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동대표회장님과 동대표 여러분
건축반대 이유가 법적인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해 주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까?
건축반대 이유에 대해서 입주민의 생각이 어떻한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 들어 보셨는지요?
특히나 비대위 활동비용을 지원(관리비/예비비)하는 것으로 결의했는데 과천교회 건축 반대활동을 통상적인 주거시설물 관리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면 동대표회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바 전체 입주민의 의사를 확인해 보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우리 마을 홈피를 이용해서라도 비대위 조직운영 목적과 타당성을 알리고 입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들어보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대위 의견만 중시되고 그에 반하는 입주민의 의사는 들어볼 가치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과천교회가 장문의 편지로 우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왔지만 절대 불가방침을 재확인한다며 과천교회건축를 반대하는 항의시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는 안내방송(4.25. 20:00)만 2회 있었습니다.
동대표회장과 동대표 여러분
우리 마을 홈피를 개설해 놓고 무슨 이유로 이제까지 외면하시는지요?
관리소장님 역시도 홈피 외형만 갖춰 놓고 개설목적에 충실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아니한채 종전처럼 승강기 내벽에 게시하거나 안내방송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비대위도 홈피 활용방법을 모르고 있는지요?
알고 있지만 역부러 활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동대표회장과 대표분을 포함해서 우리 입주민의 대다수가 홈피를 찾아올 줄 모르고 의견도 올리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까?
애초부터 활용할 생각이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아니했다면 왜 비용드려 홈피를 운영키로 결의했는지요
동대표회장님과 동대표분 그리고 관리소장님께 위 질의에 대해 정식으로 확인요청합니다.
주민들도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린다면 이렇합니다.
과천교회 건축행위는 공법상 요구되는 절차와 요건에 합당하면 허가도서대로 착공되리라 보여집니다.
인허가내용에 중대한 하자 있음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는 이상, 공사진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해도 인허가 내용중에 문제될만한 소지가 있어야 하고 고액의 담보제공을 전제로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보는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면
1. 지상에 증설되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소음공해,
2. 층고가 높아져 관악산 조망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3. 예배중에 들려오는 소음공해
4. 마을주변 여유공간이 몽땅 불법 주차됨으로 인한 입주민 통행불편 초래
5. 교회 외관이 종교적 특징을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마을과는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칫 혐오스럽게 보인다면 마을 이미지가 훼손되고 재산가치 하락이 초래된다 할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중엔 설계보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민법상 상린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참고 견디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뭏튼 설계보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건물운용상 불가피한 것은 현행법으로도 허용되는 최고한도를 고집하며 우리 주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예상한다면 송사를 제기하거나 항의시위보다는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노력을 집중시킴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실익을 확보하는 것인지를 슬기롭게 궁구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공사중에 반영되도록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공사를 만연히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다면 설계도서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허가도서를 중심으로 하는 보충적 성격인바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굳이 비용 드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중엔 건축설계사 분도 계신다 하고, 그 외 건설공사분야 유경험자도 다수 계실 것으로 보여지는 바 자체적으로 협조 가능하리라 봅니다.
플랭카드를 내걸어 우리 주민이 겪고 있는 고충사항과 우려사항을 표명할지라도 우리 마을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실익을 확보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정문에 걸려 있는 대형 현수막이 외부인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게 될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에게 알리려는 것이라면 굳이 이런 방식밖에 없는 것인지?
마을 홈피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대표회장과 대표분들부터가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마을 현안사안에 대한 동대표회장님의 생각과 대표분들의 생각이 홈피에 올려진다면 주민들도 관심 갖고 살펴보지 않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