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명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 (인원) |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채 용 시 험 |
9급 | 시설소계 | |||
시설 | 일반토목 | 126 |
수원14, 성남9, 고양3, 부천9, 용인9, 안산5, 안양5, 의정부2, 평택10, 시흥3, 화성8, 광명5, 파주5, 군포1, 광주2, 이천5, 양주1, 안성3, 포천5, 오산1, 하남2, 여주12, 과천2, 가평5 | ||
일반토목 (저소득층) |
1 | 이천 1 | |||
건축 | 73 |
수원5, 성남13, 고양3, 부천6, 용인4, 안산1, 안양3, 의정부2, 평택2, 시흥4, 화성7, 파주2, 군포1, 이천4, 양주2, 안성1, 포천2, 오산1, 하남2, 의왕1, 여주6, 과천1 | |||
건축(장애인) | 1 | 과천 1 | |||
건축 (저소득층) |
1 | 이천 1 | |||
지적 | 34 |
성남5, 양주4, 부천3, 용인3, 안산3, 안양4, 의정부1, 광명1, 파주1, 김포1, 양주1, 포천1, 하남2, 여주1, 양평1, 가평1, 연천1 | |||
공업소계 | |||||
공업 | 일반전기 | 27 |
수원3, 성남4, 부천3, 용인2, 남양주4, 의정부1, 평택2, 화성1, 파주2, 구리1, 포천1, 오산1, 양평2 | ||
제3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소계 | ||||
7급 | 시설소계 | ||||
시설 | 일반토목 | 2 | 도2 | ||
건축 | 2 | 도2 | |||
공업소계 | |||||
공업 | 일반전기 | 1 | 도1 |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며, 단,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5시간 범위에서 조정가능합니다.
-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각종 급여는 전일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시간할 계산됩니다.
(예 : 주 20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각종 급여는 전일공무원 급여 × 20시간/40시간)
2. 시험과목
시험명 | 직급 | 직렬 | 직류 |
시험과목 (1, 2차 시험) |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채 용 시 험 |
9급 | 공업 | 일반전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시설 | 일반토목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제3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7급 | 공업 | 일반전기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시설 | 일반토목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건 축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라. 시험시간
구 분 |
경력경쟁임용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 |
연구사․지도사․7급 |
7급 |
8․9급 | |
시험시간 |
60분 (10:00~11:00) |
140분 (10:00~12:20) |
100분 (10:00~11:40) |
※ 단,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기록연구사는 120분 (10:00 ~ 12:00)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연구․지도사, 7급 |
20세 이상 |
1994.12.31. 이전 출생자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8․9급 |
18세 이상 |
1996.12.31. 이전 출생자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
20세 이상 |
1994.12.31. 이전 출생자 |
다. 성별에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요건 : 자격증․면허증․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
직렬․직급․직류 |
응시자격요건 | |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학예연구사 |
학예일반 |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문화재관리학, 박물관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연구사 |
기록관리 |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3)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2011년 5월 23일 이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입학하여 최종시험일(면접일) 이전까지 그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
농업연구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 |
농업환경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 ||
녹지연구사 |
임 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해양수산 연 구 사 |
수산양식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수산양식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환경연구사 |
환 경 |
【경기도】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광명시】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식품공학, 약학, 위생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공연구기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해당검사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
농촌지도사 |
농 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약무7급 |
약 무 |
약사 |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간호8급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8급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
전산9급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사서9급 |
사 서 |
준사서 이상 | |
속기9급 |
속 기 |
한글속기 3급 이상 | |
시설9급 |
지 적 |
지적산업기사 이상 |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학위를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위 표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1.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 함은 서류전형일까지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속 학교장 추천서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
2.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는 대학원에서의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3.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소속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거주지 제한
2014년 경기도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
※ 금번시험의 경우 연구직 및 약무7급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12. 3. 7.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2. 3. 7. 이전에 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호받고 있는 자도 포함됨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문제출제
가. 道 자체출제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 제2․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
나. 위 탁 출 제 : 제2․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미회수)
▷ 위탁출제 기관 : 안전행정부 ▷ 위탁출제 과목
|
6. 시험일정
※ 특성화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8ㆍ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은 3월 중 별도 공고예정입니다.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
제1회 경력경쟁 임 용 시 험 |
3.11.(화)~3.13.(목) |
3.11.(화)~3.20.(목) |
필 기 |
4. 4.(금) |
4. 12.(토) |
5. 2.(금) |
면 접 |
5. 2.(금) |
5. 22.(목) |
5.30.(금) | |||
제2회 공개경쟁 임 용 시 험 |
3. 3.(월)〜3. 7.(금) |
3. 3.(월)〜3.14.(금) |
필 기 |
6.11.(수) |
6. 21.(토) |
8. 1.(금) |
면 접 |
8. 1.(금) |
8. 25.(월)~8. 29.(금) |
9. 5.(금) | |||
제3회 공개경쟁 임 용 시 험 |
7. 1.(화)~7. 4.(금) |
7. 1.(화)~7.11.(금) |
필 기 |
10. 2.(목) |
10. 11.(토) |
11. 7.(금) |
면 접 |
11. 7.(금) |
11. 24.(월)~11. 25.(화) |
12. 5.(금) |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09:00~21:00까지이며, 토요일 및 일요일은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연구사․지도사․7급 : 7,000원 / 8․9급 : 5,000원)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나. 응시수수료의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입니다.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산대상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만 가능)
(4)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6)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시간선택제일 경우 10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9.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임용기관별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초과합격제 미적용)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10. 가산특전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연구직․지도직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연구사, 지도사,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연구사, 지도사, 6급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행정(일반행정) |
세무(지방세)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11을 참조)
구 분 |
7급(연구직 및 지도직 포함) |
8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 가산제외 직류 : 해양수산연구사․전산․사서․속기ㆍ약무ㆍ간호․보건진료․지적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7급 선발)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선발)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이 삭제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4)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통신기술직의 경우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분야)과 직렬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신규임용 후 3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제한)
나.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바. 안전행정부에서 위탁출제한 과목에 한해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경기도에서 자체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본 공고문의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 031-8008-4040, 4045~7, 4063)
12. 시험제도 변경 안내 (추가합격자 제도 시행)
〇 추가합격자 제도 (2014년부터 시행)
▶「지방공무원임용령」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제4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