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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아동 8인 미만)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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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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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아 동 센 터 |
아동 30인 이상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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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아동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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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아동 50인 초과시 1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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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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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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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0인 미만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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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호가목중 “법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를 “법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동표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 1인 이상 및 보육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5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제1호의 표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장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7월 29일까지는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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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아동복지원의 자격 등) ①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일반직 공무원(사회복지직렬) 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
제1조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의4(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조의5(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제1조의6(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 등)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조의7(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분과, 아동안전분과, 빈곤아동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제1조의2 내지 제1조의5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2조(아동복지원의 자격 등) ①법------ ------------------------- ------------------------- -----------.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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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7143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아동복지시설에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가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동 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설비의 기준을 정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현재 설치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기준에 맞추어 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4. 4. 13 ~ 5.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292호
아동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아동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나)․(다)․(라)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다목(4)(자)②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바목을 아목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과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지역아동센터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조리실 및 식당 : 33제곱미터 이상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
(4) 제1호의 공통시설중 화장실 변기는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사목(3)중 “66제곱미터”를 “33제곱미터”로 한다.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요약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정책실무위원회(25인 이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부처 국장급 공무원,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관련부처 :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자부ㆍ문광부ㆍ산자부ㆍ정통부ㆍ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건교부ㆍ예산처ㆍ국무조정실․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식약청 및 청보위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분과위원회
- 실무위원회에 아동권리, 아동안전, 빈곤아동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
- 위탁받은 기관은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이행실태를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대책을 수립
□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안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공동생활가정
- 최소 82.5㎡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함
- 시설장 1인, 보육사 1인을 배치하되, 시설장의 경우 기존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활복지사로 교체 가능(최소 2인 배치)
○지역아동센터
- 시설기준 : 사무실 : 16.5㎡ 이상, 조리실 및 식당 : 33㎡ 이상, 집단지도실 : 33㎡ 이상
-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ㆍ3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
ㆍ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ㆍ10인 미만 : 시설장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