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3.23 대통령령 제1939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10.26>
제2조 (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5.10.26>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6.25, 2005.3.31>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02.6.25>
제3조 (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6.25>
1. 숙박 및 음식점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도박장운영업
7. 기타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을 제외한다)
8.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제5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31>
1.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2항에서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0.26>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중소기업상담회사
4의2.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5. 기타 창업강좌의 개최 또는 창업정보의 제공 등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업자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10.26>
1. 창업보육에 필요한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1의 전문인력중 3인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기금의 우선지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창업투자회사 및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하는 창업투자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2.6.25, 2005.3.31>
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7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5.3.31>
②법 제7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02.6.25, 2002.12.5, 2005.3.31>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4. 「신탁업법」
5. 「증권거래법」
6. 「선물거래법」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8. 「보험업법」
9. 「상호저축은행법」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신용보증기금법」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3. 「신용협동조합법」
14. 「새마을금고법」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 「외국환거래법」
17.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 「외국인투자촉진법」
21. 「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법」
22. 「산업발전법」
③법 제7조제2항제2호 바목 및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6.25, 2005.3.31>
1. 대표이사
2. 감사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④법 제7조제2항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기일을 3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5.3.31>
⑤법 제7조제2항제2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6.25, 2005.3.31>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 등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⑥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및 사무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6.25, 2005.3.31>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인(법 제8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는 3인) 이상의 상근인 전문인력. 다만, 법 제7조제2항제2호 바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경상계열 또는 이공계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또는 이공계열·경상계열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이공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마.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를 제외한다)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사.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자격·학력기준을 충족한 자중 경력기준에 미달하는 자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경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창업투자회사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무실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0.26>
1. 「한국증권선물 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만, 전체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창업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을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9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6.25, 2005.3.3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③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6.25>
1. 창업보육센터(당해 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설립한 것에 한한다)
2. 제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지점을 포함한다)
3. 그밖에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것
④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2.6.25, 2005.3.31, 2005.10.26, 2006.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가.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다만,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가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라.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당해 창업투자조합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한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상호간 거래하는 행위
3.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4.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직원에 대한 대출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4의2. 창업투자회사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4의3.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창업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7년 이내의 기간동안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나. 최초 투자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고, 창업한 지 7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의 회생지원 또는 인수·합병을 위하여 7년 이내의 기간동안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투자지분의 보유기간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서 인정하는 투자행위
5.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9조의2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①법 제8조의2 본문에서 "등록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등록후 3년이 경과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의무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납입자본금이 증액된 경우(등록 당시의 납입자본금보다 증액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납입자본금이 증액된 후 감액된 경우로서 최근 증액된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감한 후 잔여 증액분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증액분의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별도로 이를 산정한다.
2. 납입자본금이 감액된 경우(등록 당시의 납입자본금보다 감액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감액된 후의 납입자본금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③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에 투자회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은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④법 제8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이 창업투자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0을 말한다. <신설 2005.3.31>
[본조신설 2002.6.25]
제9조의3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 법 제8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6.25]
제10조 (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2005.3.31>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31>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99인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6>
1. 사업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4. 창업투자조합의 자산운용 및 배분계획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총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6>
1. 창업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제12조 (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6>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당해 조합의 존속기간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②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준용규정) 제9조·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은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 투자의무비율, 해외투자요건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단서, 동호 다목, 동호 라목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창업투자회사"는 이를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6.3.23>
[본조신설 2002.6.25]
제12조의3 (창업투자조합재산의 운용)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출자금을 사용하고 남은 창업투자조합재산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개정 2005.10.26>
[본조신설 2005.3.31]
제13조 (조합의 운영)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②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해산사유 등)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조합의 자산이 잠식되거나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조합을 해산하지 아니하려는 사유서 및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5>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이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6.25>
④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 <개정 2005.10.26>)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해산당시에 평가된 조합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0.26>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로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투자수익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25, 2005.10.26>
제16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10.26>
1. 별표 1의 전문인력중 3인 이상. 이 경우 2인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
③법 제19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기일을 3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5.3.31>
제17조 (용역대금의 지원)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그 지원금액은 당해 용역대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개정 2005.3.31>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6>
제18조 (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2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설치)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19조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결정·신고·해제·동의·검사 또는 용도폐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이하 "인·허가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인·허가기준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허가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의2 (사전협의 절차) ①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20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일을 말한다.
제21조 삭제 <2005.10.26>
제22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각각 1년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년을 말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설치하고 창업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2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창업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진흥전담조직(이하 "창업진흥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창업진흥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창업자에 대한 자금·인력·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보급
4. 창업의 실태조사 및 분석
5. 창업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업무수행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10.26]
제24조 (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및 검사 <개정 2006.3.23>)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월별
2.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반기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③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부·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06.3.23>
1.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2. 창업투자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3.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창업투자회사의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5. 창업투자회사의 주주 명부
6.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자 명부
7.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거래계약서
8.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총계정원장
9.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④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3.23>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중요사항 변경등록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및 자산건전성 준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2.6.25]
제24조의2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의 미달) 법 제2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여 출자자 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25조 (업무의 위탁 등) ①삭제 <2005.3.31>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2.6.25, 2005.3.31, 2005.10.26>
1. 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공시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및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 결산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③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제2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중소기업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0.26>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6806호,2000.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41호,2002.6.25>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결산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④(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창업투자회사에 재직중인 전문인력중 이 영 시행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5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제8조제5항제1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에 계속 재직중인 경우에 한하여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3>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6호,2005.3.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창업투자조합재산의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성되는 창업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00호,2005.10.26>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