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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영세무사의 절세이야기(천안)
 
 
 
카페 게시글
기장대리 스크랩 택배회사(영업소)와 지입차주의 부가세신고
솔로몬 추천 0 조회 247 13.07.21 16: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입차량은 운송사업자(운수사 )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서 운수사의 영업용넘버를 달고 지입차량의 차주가 운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조에는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지입차량을 실제로 개인이 운용한다면 운송회사의 명의이나, 지입차주가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지입차량을 구입할 때 운송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운송회사는 다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입차주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부가1265.1-1521, 1980.5.26.). 물론 지입차주가 사용한 유류대에 대한 매입세액도 지입회사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입차주는 운송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지입회사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거래가 집하장이 자기의 책임하에 동부택배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하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한 것이라면 집하장은 동부택배에, 차주는 집하장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은 각각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집하장이 차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거래를 지입관계로 볼지, 아니면 별개의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한 것이지로 볼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거래를 어떤 거래로 볼지는 사실판단의 문제입니다.  

 

차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몇년이 지나서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무신고 7년, 과소신고5년) 내의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할 경우 예상외로 그 금액이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질의하셔서 회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20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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