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단체 협약서
전 문
혜원의료재단 부천세종병원 (이하“갑”이라 칭한다)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천세종병원 지부(이하“을”이라 칭한다)은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병원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고저 이 협약을 체결하며 또한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유일교섭단체)
갑은 을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다만, 타 노조와 교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변경]
제 2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갑이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종업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 3 조 (근로조건 저하금지)
갑은 본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 실시된 근로조건을 저하시
킬 수 없다.
제 4 조 (협약기준)
협약을 갱신체결 할 때에는 기존협약의 기준보다 저하시킬 수 없으며, 효력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제 5 조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근거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과 을이
기밀에 속한다고 합의된 사항은 누설하지 않는다.
제 6 조 (조합원 범위 및 방해금지)
1.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와 계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업원이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 갑은 여하한 이유로도 을에의 가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탈퇴를 강요 할 수 없다.
제 7 조 (차별처우의 금지)
갑은 조합원의 국적, 신앙, 성별, 출생지 또는 기타 신분을 이유로 차별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 2 장 조합활동
제 8 조 (조합활동의 보장)
1. 갑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2. 갑은 여하한 이유로도 정당한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갑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한다.
제 9 조 (조합전임자)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 전임자를 인정하며, 노조전임자 요청 및 승인절차는 무급휴직신청 및 승인 절차에 따른다.[변경]
제 10 조 (조합전임자 처우)
1. 전임자는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즉시 복귀시키며,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한 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2.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 조합 전임자의 지위 및 처우는 무급 휴직으로 한다.[변경]
제 11 조 (조합활동)
1. 갑은 근무기간 중 년간 2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2. 을은 조합원 교육시 연간, 월간별로 교육활동계획서를 작성해 갑에게 제출하고, 개시 및 종료시간 등을 명 시하여야 한다.[변경]
제 11-1 조 (유급근로시간면제)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300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한다.
2.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 가능 인원은 4명으로 하고 사용계획서와 명단을 갑에게 제출하며 개시 및 종료 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제 12 조 [삭제]
제 13 조 (조합비 공인제도)
1. 갑은 임금지급 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임금지급기일 다음날까지 을에게 인도한다.
2. 갑은 을의 결의에 의거 공제 의뢰한 부과금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을에게 인도한다.
3. 을은 임금지급일 10일전까지 조합원의 명단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시설편의 제공)
1.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병원건물 내에 사무실 및 통신시설을 제공하며 방송시설은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과 사전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교육 및 행사 에 필요한 장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공 할 수 있다.
제 15 조 (홍보활동의 보장)
1. 갑은 을의 전용게시판 설치(식당)와 사용을 인정하며,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인쇄물의 배포와 현수막의 게시를
인정하며 현수막의 게시는 사전에 협의한다.
2. 갑은 신입직원 입사교육 시 조합임원이 조합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1시간부여 하여야 한다.
제 3 장 인 사
제 16 조 (인사권)
1. 을은 인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갑에 있음을 인정하며 갑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할 수 없다.
2. 갑은 조합임원의 인사내용 중 승진 및 과 간의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을과 사전에 합의하여야하며, 조합간부의 인
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 하여야한다.(단, 임원의 범위는 3명으로 하되 노조에서 정한다.)
3. 직원의 정기인사(승진, 특진, 전배)는 매년 9월초에 시행한다.
4. 정식직원의 인사(채용)발령은 매월 1일 및 16일자로 발령을 원칙으로 하되 발령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5. 갑은 종업원의 결원 시 퇴직일로부터 조속한 기일 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6. 갑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을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노사협의회에서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야한다.
제 17 조 (대량인사)
1. 조합원의 대량인사와 타 사업장에 집단응원의 계획이 있을 시에는 갑은 사전에 을과 합의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의 대량인사란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17-1조 (정기승급)
조합원의 정기승급은 매년 입사익월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99. 1. 1. 시행)
제17-2조 (특별승급)
1. 특별승급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그 업적이 현저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표이사 의 승인으로 실시한다. 다만,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승급에서 제외한다.
① 동일직급에서 특별 승급이 되었던 자
② 징계 조치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특별승급은 년 1회 실시 할 수 있다.
3. 병원은 특별승급을 실시한 이후 승급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4. 단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특별 승급을 할 수도 있다.
제 18 조 (휴직 및 기간)
갑은 조합원이 각 호에 해당 할 시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년간 병가사용가능일수를 초과하여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휴직을 요할 시 :
1개월 초과 ~ 3개월 까지 [ 변 경 ]
2. 병역법 및 법령에 의거 징집 될 시 : 해당소요기간
3. 육아, 병간호 등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인사정으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3개월까지[ 변 경 ]
4. 일시적인 신체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었을 시 : 3개월까지
5. 형사사건으로 구속 될 시 : 일심 판결 때까지
6. 출산을 전후하여 : 2개월
7.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산전 생후 유급휴가기
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95. 7. 13 신설)
8. 노동조합활동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 일심 판결 때까지
제18-1조 (육아휴직)
1. 병원은 생후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조합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3.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즉시 원직복귀 시키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휴직으로 인
한 결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대체인력을 충원해 준다 (2003.8.1 개정)
제 19 조 (휴직처우)
1. 휴직기간은 전조2항 이외에는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승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제18조1항의 경우에는 처음 1개월간은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그 후 2개월간은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3. 제18조2항,3항,4항,5항,8항의 경우에는 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6항의 경우에는 기본급의50%를 지급한다.
5. 휴직기간 만료 후 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6. 제18조 7항의 경우에는 제18조6항의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조합원이 근무 중 불치의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시의 처우는 타 사업장의 경우를 조사하는 등 검토하여
추후 노사협의회를 통해 논의한다.
제 20 조 (휴직통보)
갑은 휴직기간, 휴직사유, 휴직기간중의 처우, 복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휴직자 및 조합 에 통보한다.
제 21 조 (결혼 후 퇴직금지)
갑은 여자조합원이 결혼한다는 이유로 퇴직을 강요할 수 없다.
제 22 조 (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날로 한다.
2. 필요에 따라서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촉탁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3. 제 1 항에 의하여 퇴직한 종업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채용한다.
제 23 조 (수습기간 및 임시직)
1.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한다.
2. 제1항의 수습기간과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24 조 (징계)
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2. 구내 도박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4.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로 확정되었을 때 - 최종판결로 무죄로 확정되면 원상회복 시킨다.
5. 종업원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자
6. 출, 퇴근카드 대리 날인 등 출, 퇴근 상황이 불량한 자
7. 소행이 불량하여 직장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자
8. 근무시간 중에 무단 이탈하여 원외출입한 자
9.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한 자
10. 경력사항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는 자
11.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원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자
12. 업무상 상위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부당히 항거하여 순종치 아니 한 자
13. 직장 금품을 절취 한 자
14. 고의로 직장의 기기물품을 파손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
15. 직무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자
16. 직장내외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있는 금품수수행위를 한자
17. 직장내의 폭력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18. 징계가 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자
제 25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책(시말서 제출)
2. 감봉(3개월 이내에 한하여 월 통상임금의 20분의 1이내)
3. 정직(3개월 이내-무급)
4. 면직(해고)
제 26 조 (징계의 금지)
본 협약의 징계사유에 해당 사항 외의 문제로 일체 징계할 수 없다.
제 27 조 (가중징계)
하나의 징계사유로 2회 이상 가중징계 할 수 없다.
제 28 조 (인사위원회)
1. 인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는 조합원에 관하여는 노사7명(노3,사4),비조합원에 관하여는 노사7명(노1,사6)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원의 행정총괄책임자로 하며, 직원의채용,승진,승급,휴직,전보,전배,배치전환,포상,징계 등을 심의 의결한다.
단, 휴직, 전보, 전배, 배치전환은 행정처리하며 그 명단을 노조에 통보한다.
2. 성원 및 의결
1) 인사위원회의 성원은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하며,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무를 가지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하삭제) - (2001.6.21)
2) 안건은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징계내용을 정하여 투표에 임하며 가 부동수가 나올 시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재투
표를 하여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위원장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3. 조합원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인사원칙에서 차별되지 않는다.
제 29 조 (징계절차)
갑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인사위원회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 할시 이를 승인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0 조 (감원)
병원 경영상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시 을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원을 감원 한다.
1. 퇴직을 자원하는 종업원에게는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60일분을 추가지급하고 퇴직시킨다.
2. 전 항의 퇴직자가 감원계획 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한다.
제 31 조 (해고)
갑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 할 수 없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2. 제 29조의 징계절차에 의한 제 25조 4항의 징계결정이 되었을 때
3. 휴직자가 기간 만료된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복직 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 32 조 (부당 징계 및 해고)
징계에 의해 해고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 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
되었을 시 갑은 다음과 같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갑에게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즉시 원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통상임금의 100%와 그 기간에
조합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의 일체를 즉시 지급하며 감봉된 조합원에게는 제한 감봉금액의 100%를 즉시 지급한다.
3. 갑이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재기하더라도 중노위 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 시켜야 한다.
단, 본조항의 적용은 단체협약체결 이후 발생한 징계(해고포함) 해당자에 한한다.
제 33 조 (우선채용)
1. 갑은 정년퇴직자,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
는 피부양자 가족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2. 제30조에 해당한 종업원이 병원의 회복으로 종업원을 모집 할 시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거 그들을 우선적으로 채용
하여야 한다.
제 34 조 (선임권 보장)
갑은 조합원의 승진, 승급 및 경합되는 인사결정에 있어서는 근속년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경영축
소 등에 의한 제30조의 감원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속년수가 짧은 순으로 한다.
제 35 조 (표창)
1.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업원을 심의 결정하여 표창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조합에서 추천한 자
5) 장기근속자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독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2. 포상은 상장으로서 이를 행하며 부상으로 상품 혹은 상금을 수여하고 특별승급이나 승진 또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3. 포상은 매년 개원기념일과 필요에 따라 수시 행한다.
4. 장기근속자의 포상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95. 7. 13 신설,)
1) 5년 근속자 - 금 1돈
2) 10년 근속자 - 금 2돈
3) 15년 근속자 - 금 3돈
4) 20년 근속자 - 금 4돈
5) 25년 근속자 - 금 5돈 [신설]
제 36 조 (제정 및 개정)
갑은 취업규칙등 조합원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취업규칙과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할 때는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4 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 37 조 (근로시간)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주일에 12시간 한도내에서 당사자와 합의 하에 연장 근무 를 할 수 있다.
제 38 조 (시업,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교대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가. 1) 시업시간 : 08:30
2) 종업시간 : 17:30 토요일 12:30
나. 1) 시업시간 : 08:00
2) 종업시간 : 17:00 토요일 12:30
다. 휴게시간은 12:30 - 13:30으로 하며 조합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2. 병동 근무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아침번 : 07:00-15:00
2) 낮번 : 14:30- 22:30
3) 밤번 : 22:00 - 익일 07:30
제38-1조 (교대근무자)
1. 교대근무자의 근무는 연속해서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근무 시간이 바뀔 시 16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
되어야 한다.
2. 2일의 주 만근 휴일 중 1회 이상은 휴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밤 근무는 원칙적으로 4일 이상 연속되지 않으며 월
8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39 조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1.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은 종업원과 합의하여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
를 시킬 수 있다.
1)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유할 시
2) 재해 기타 불가피한 이유 등 임시로 필요할 시
2. 갑은 전항 각 호에 해당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한 이유로 불이익
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 40 조 (휴일)
갑은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정부가 정하는 공휴일
3. 정부가 임시로 정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4. 노동절
제 41 조 (공가)
갑은 다음의 경우 종업원의 신청에 의해 공가를 주며 해당기간에 대한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 직장 및 가족의 전염병 발생 및 교통차단 등 관의 지시로 금지된 기간
2. 기술 및 직무관계 보수교육기간
3. 수,화재 천재지변 기타 중요한 재해로 안한 결근 소요일수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갑이 인정하는 기간
제 42 조 (병가)
갑은 종업원이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의한 입원치료 등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년간 1개월 이내늬 병가를 주며 해당기간 중의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년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며 의사진단의 경우 입원치료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 한 한다.[변경]
제 43 조 [ 삭 제 ]
제 44 조 (년차유급휴가)
1.갑은 법이 정한기준에 따라 년차휴가를 부여하며 산출근거 기준일은 12월31일로 계산하며 1년이 지난 직원은 입사 한 해의 1월1일에 입사한 것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인 직원은 월할 계산하여 휴가를 준다.
2. 년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 49조의 특별휴가 및 정당한 절차를 밟아 휴무한 공가 또는 출산과 생리휴가등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퇴직당시의 년차 유급휴가의 미사용 휴가일수는 퇴직 시에 최종월의 통상임금의100%를 지급한다.
4. 갑은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을과 협의하여 년차휴가 청구권이 만료되는 익월의 임금지급시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5. 갑의 사유로 사용 못한 년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을 지급 한다.
제 45 조 (휴가의 취급)
년차휴가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단, 휴가의 청구가업무상 지장이 있을 시에는 갑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6 조 (생리휴가)
갑은 여자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 47 조 ( 산전, 산후휴가)
1. 갑은 임신중인 여자 조합원에 대해서는 90일의 산전,산후 휴가를 주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산전, 산후휴가 시 급여는 초기60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하며, 이후 30일에 대한 급여는 무급으로 한
다.
2. 갑은 임신 중이던 직원이 유산을 했을 시엔 의사 진단서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3. 갑은 임신 중이던 조합원이 청구 할 시에는 보다 경미한 작업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4. 산,전후 휴가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충원해주고, 휴가만료 후 원직에 복귀 시킨다
제 48 조 (수유시간)
갑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조합원에게는 1일 2회의 유급수유시간을 각 각 30분씩 주어야 한다.
제 49 조 (특별휴가)
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 할 시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결혼
1) 본인의 경우 : 7일 (주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2) 자녀의 경우 : 2일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해당 일이 휴일일시는 인정치 않는다. 단, 예식장이 지방-서울, 경기, 인천외-일 경우는 해당
일 외에 1일을 인정한다)
2. 회갑
1) 본인 및 배우자 : 2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일
3) 조부모 ,외조부모(호적상) : 1일
3. 사망
1)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승 중손 : 5일
2)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3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4) 백숙부모,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 2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2일
6) 출근 후에 사망했을 경우 휴가 기산일은 출근 익일부터 계산하며 주휴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4. 탈상
1)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 1일
5. 기타
1) 처의 출산 : 1일
2)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기타병역법에 의한 소집 : 해당일
3)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 참고인 등으로 출두한 경우
제 50 조 (왕복여정의 가산)
전조의 휴가 시 본인 결혼을 제외하고 왕복여정이 필요할 때에는 소정 휴가일수에 2일 이내의 왕복여정을 가산할
수 있다.
제 5 장 임금 및 퇴직금
제 51 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1.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별표 1
2) 제수당 : 별표 2
3) 상여금 지급은 (2, 4, 6, 8, 10, 12월)에 기본급100%를 정기 월정 급에서 지급하고 구정,추석 전날, 하계휴가 기간(7월급여시)에 각각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변경]
단, 시용 기간 중 퇴직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기준시간수는 226시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급여는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을의 동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제 52 조 (임금인상)
1.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3월 2째주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2. 임금협상에서 결정된 임금 인상분은 1월부터 소급적용 한다.
3. 정기승급은 매년 1월부터 실시한다.
제 53 조 (휴직중의 승급)
휴직중인 자는 정기승급은 행하지 아니하나 업무상 질병 재해로 인한 휴직자 또는 특명휴직자는 정기승급에 포함한다.
제 54 조 (동일임금)
여자 조합원이 남자와 동일한 직종에서 근로 할 시에는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
제 55 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1. 조출 및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2. 야간근로(22:00 - 06:00)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3. 유급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을 가산 지급한다.
4. 교대 근무자가 주 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20을 가산 지급한다.
5. 교대근무자가 이브닝 근무를 했을 경우 1일 2,000원을 가산 지급한다(임상병리과, 방사선과 97. 9. 1.적용)
6.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1일에 5,000원을 가산 지급한다.(97. 9. 1.적용)
7. 간호부 3교대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1일에 17,500원을 가산 지급한다.[변경]
제 56 조 (임금지급)
갑은 조합원의 임금을 매월 25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 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시용 기간 중 퇴직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때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97. 10. 1 적용)
제 57 조 (공제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2. 조합비, 조합결의에 의한 의무금
3. 의료보험료, 재형저축금, 조합이 동의한 보험료, 본인이 승인한 각종금액
4.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것
5. 갑이 일괄공제하는 공제금 중 (보험료, 재형저축부금등) 조합원의 수익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납기 일내에 납부해
야 한다.
제 58 조 (비상시 지불)
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 할 시 에는 임금지급일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가 본인으로부터
있을 시에는 부서장의 승인 하에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또는 본인 출산 시
2. 직계가족(본인포함)이 사망하거나 질병, 재해, 사고를 당하였을 때
3. 자녀 입학 시
4. 휴직
5.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6.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 (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 59 조 (기본급저하 불가)
갑은 조합원의 부서 배치전환 월급제를 일급제로 일급제를 월급제로 전환을 이유로 또한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본급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60 조 (퇴직금)
1. 만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2. 퇴직금은 계속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
단, 이규정은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는 퇴직시점과 지급기일을 불
문하고 2001년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자가 퇴직할 시 종전 규정에 의한 누진분은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며, 퇴직금은 퇴직 시에만 지급한다. (2001. 6. 21)
3.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로 부터 퇴직일까지로 하며 퇴직월에 15일이상 근무하였을 때에는 월말까지로 한다.
(단, 2년미만 근무자는 퇴직월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한다.) ( 97.10. 1.적용 )
4.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5. 퇴직금 신청은 본인 또는 그 유족이 하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상속자에게 지급한다.
6. 갑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조합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정산지급된 후의 퇴직금산정은 정산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한다.
7. 전항의 경우에는 갑의 년간 예산 및 자급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의 근무년수와 가사형편등을 참작하여 갑이 조정 지
급 할 수 있다.(단, 중간정산 요구자가 많을 때 근속년수가 높은 순으로 갑은 조정 가능하다)
제 6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 61 조 (복지후생시설)
갑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고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 식 당 2. 휴게실
3. 탈 의 실 4. 목 욕 탕
5. 각종 운동시설 6. 의 무 실
7. 남,여 근로자가 취학전 자녀(1인)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보육료 영수증을 제출 할 경우 월50,000원의 보육료를 지 급 한다[변경]
8. 학자금지원
1) 중, 고등학생 100%, 대학생 20%
2) 자녀 2인 한정
9. 갑은 조합원의 각종 친목단체에 대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10. 갑은 만40세 이상의 조합원에게 2년에 한번씩 무료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제 62 조 (급식)
1. 갑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조합원에게는 1일 1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2. 급식제공에 문제가 있을 시 노사협의회에서 조정한다.
제 63 조 (근무복, 근무화의 지급)
갑은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복과 근무화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경비복 하 . 동 복 : 2년에 1착
2. 작업복 하 . 동 복 : 2년에 1착 (기술직, 기능직)
3. 여사무원 하 . 동 복 : 2년에 각 1착
4.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공급실근무복 : 첫해 2착, 다음해부터 매년 1착 (청까운)
5. 간호사, 의료직근무복 : 매년 1착 (단, 4항에 해당된 부서는 2년에 1착)
6. 그외 일반직 하.동복 : 자율복장으로 하되 근무복 희망자는 근무복 지급(2년에 1착)
7. 여직원 근무화 : 1년에 1켤레 (단, 4항에 해당된 부서는 2년에 1켤레)
8. 간호원직 스웨터 : 2년에 1착
제 64 조 (경조금)
갑은 조합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시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 결혼 : 300,000원
2. 자녀 결혼 : 200,000원
3. 본인 및 배우자의 수연 : 200,000원
4.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수연 : 부모 200,000원 조부모 100,000원
5. 본인의 사망 : 1,000,000원
6. 배우자의 사망 : 600,000원
7.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
부모 400,000원, 조부모 200,000원
8. 형제자매의 사망 100,000원
9. 직계비속의 사망 : 아들 200,000원, 손자 100,000원
제 65 조 (진료비 감면)
갑은 조합원과 직계존비속에 다음과 같이 진료비 감면혜택을 준다.
1. 직원 본인 및 배우자 : 진료비본인부담 총액의 50%
2. 직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부모 : “ 40%
3. 직원 친척 및 소개 : 종합검진 시 10% 및 비 급여 부분은 20%
4. 5년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전직직원(진료비 본인부담의) 본인 20%, 직계 10%
5. 10년이상 근속한 전직직원(진료비 본인부담의) 본인 30%, 직계가족 15%
6. 직원의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의 20%
7. 직원 및 배우자의 친가,외가사촌이내: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의 10%
제 7 장 산업안전보건, 재해보상
제 66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병원내에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양측의 간사를 각각 1명씩 선임하고 회의 때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날인 한 후 1통씩
보관한다.
3. 본 위원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긴급을 요할 시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리책임
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6-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병원은 조합원 및 환자·보호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병원내 각 부서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여 필요시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2001.6.21)
제 67 조 (정기건강진단)
갑은 다음과 같이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건강진단은 일반부서는 년 1회, 유해, 위험작업부서 및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부서는 년 2회이상 실시한다.
위험부서의 경우 X선 촬영은 직촬로 촬영한다.
2. 일반 또는 특수건강진단의 항목 및 실시부서 등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따로 정한다.
3. 종업원의 신규 채용시 건강진단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4.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노동조합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67-1조 (명예산업안전관)
갑은 을이 추천하고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명예산업안전관 1명을 인정하며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7-2조 (명예산업안전관의 활동내용)
1. 명예산업안전관의 업무
1)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 대한 참여 및 자료제공등 지원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에 참여 또는 기계.기구자체검사에 입회
3)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발생 등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조합원 건강진단 시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 시 임시건강진단실시 요청
7)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개선 건의
9) 기타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홍보. 계몽등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 68 조 (업무상 질병)
채용당시 없었던 질병이 근속 중 발견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업무와 유관하다고 인정 될 때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간
주하며 업무상 질병 및 부상 시에는 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일체를 갑이 부담한다.
(산재 신청 후 승인 시 산재보험으로 진료)
제 69 조 (재해보상 및 부가보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행한다. 단,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
는 보상금액과 차액을 갑이 보전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한다.
제 8 장 단 체 교 섭
제 70 조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부당한 인사 사항
3.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 재해에 관한 사항
6.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사항
7. 기타 단체교섭에 해당되는 사항
제 71 조 (교섭요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 할 시 교섭일시, 장소, 안건, 위원인원수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구한다.
제 72 조 ( 교섭의무)
어느 일방에서 단체교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 할
시에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5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제 73 조 (교섭위원구성)
교섭위원은 노사가 각각 5명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제 74 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1.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위임장을
지참케하여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회의의 사회는 갑과 을의 대표위원이 윤번제로 그 직을 수행한다.
제 75 조 ( 간사선임)
노사쌍방은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사항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 76 조 (자료제출)
어느 일방이 노조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 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밀에 속한다고 합의된 사항은 누설
하지 않는다.
제 77 조 (합의서 작성 및 비치)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대표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된 단체협약
및 제규정은 필히 각 부서마다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 9 장 노 동 쟁 의
제 78 조 (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 79 조 (노동쟁의 신고)
단체교섭을 3회이상 전개하였는데도 성실한 단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사항 이 불일치하였거나 단체교섭을 3
회 이상 요청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태 또는 거부하였을 경우 을은 노동쟁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 80 조 (사전통고)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1 조 (합의중재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알선, 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반드시 노사쌍방
의 명의로 신고를 하며 어느 일방의 신고는 무효로 간주한다.
구 단협 제82조(시설이용)는 추후 논의 한다.
제 83 조 (비상시 조치)
을은 쟁의행위중이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시는 쟁의행위를 임시 중단하고 재해진압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84 조 (쟁의 중 신분보장)
갑은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집행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
의기간 중에는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 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
익을 줄 수 없다. (상기내용을 위반하였을 시는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제 85 조 (대체근로)
갑은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 86 조 (협정근무자) [삭제]
제 10 장 [ 삭 제 ]
제 87 조 [삭 제]
제 88 조 [삭 제]
제 89 조 [삭 제]
제 90 조 [삭 제]
제 91 조 [삭 제]
제 92 조 [삭 제]
제 93 조 [삭 제]
제 11 장 부 칙
제 1 조 (유효기간)
본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2 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
제 3 조 (재교섭)
유효기간중이라도 쌍방이 동의하였을 시에는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
제 4 조 (협약보관)
본 협약을 4통 작성하여 행정관청 및 상부단체에 1부씩 제출하고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 년 4 월 1 일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세 종 병 원
이사장 정 란 희 위원장 나 순 자
세 종 병 원 지 부
지부장 이 근 선
[별표.1]
기 본 급 호 봉 표
201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