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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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 1 조 |
(명칭) |
본 모임의 명칭은 운봉초등학교 제6회 동기회 (이하
"본 모임"이라 약칭함)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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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목적및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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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본 모임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를
나누며, 모교발전의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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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활동) |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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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도움을 위한 여러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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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모교 발전의 도움을 위한 여러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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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회 원 |
제 4 조 |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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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본 모임에 찬동하는 운봉초등학교 동기 (同期) 로서
모임에 찬동하는 동기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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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본 모임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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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본 모임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 5 조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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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정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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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회원은 각종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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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회원은 각종 모임의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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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준회원의 자격) |
1) 준회원은 운봉초등학교 6회 졸업생이면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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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회원은 각종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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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 준회원일지라도 각종 모임의 의사결정권은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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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
(의무) |
본 모임의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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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회원징계)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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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을 징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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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회원간의 불신조장 및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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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본 모임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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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임 원 |
제 8 조 |
(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사무국장 1명,간사
1명, 감사 1명. |
제 9 조 |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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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회장) |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모임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업 및 활동을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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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은 본 모임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모임이 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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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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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총무) |
1) 재무일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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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무는 본 모임의 제반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며 재정상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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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관리,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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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사무국장) |
총동창회 관련업무와 사업계획 및 총무의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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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간사) |
총동창회 및 동기회 행사준비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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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감사) |
본 모임의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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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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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
(선출) |
1) 회장과 감사 그리고 간사는 정기총회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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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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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은 총무와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일주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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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총 회 |
제 12 조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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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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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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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
예산의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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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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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
기타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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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
(종류와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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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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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4/4분기 모임일을
정기총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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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의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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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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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제 14 조 |
(성립과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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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총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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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않더라고 회장의 권한으로
개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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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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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모 임 |
제 15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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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당 1회이상의 모임을 갖는다. |
제 16 조 |
(정기모임일) |
임원진이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시간과 장소는 회장단이
지정하여 통보한다. |
제 17 조 |
(성립) |
원칙적으로 모든 모임은 재적회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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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될 경우 회장이 유산시킬 수 있다. |
제 18 조 |
(소집) |
회장단은 모임 일주일 전에 모든 회원에게 모임계획을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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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재 정 |
제 19 조 |
(재정) |
본 모임의 재정은 각 회원의 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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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년회비) |
본 모임의 회비는 전회원 동일하게 년 삼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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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특별회비) |
본 모임의 운영상 필요시는 별도의 결의를 거쳐 균등한
특별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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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회비결정) |
본 모임의 회비에 관한사항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 20 조 |
(회비의 용도 및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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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회비의 지출분(모임시)을 제외한 100%를 적립하여
공동의견에 따라 회장이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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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원의 환난상휼시 금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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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사비는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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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 사망시 : 500,000(조화대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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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우자 사망시 : 300,000(조화대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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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 본인의 직계 존속(부모) 관련 : 현금 100,000원과
100,000상당의 화환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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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 배우자의 직계 존속(부모) 관련 : 100,000원 상당의 화환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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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원 본인의 자녀 결혼식 : 현금 100,000원 상당의 축하 화환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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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 사업시 : 현금 100,000원 또는 화환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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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1) 회비는 매 모임 때마다 본 모임의 별도 통장으로
입금한다.(지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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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모임은 지정된 계좌 외의 적립식 정기예금
통장(새마을 금고)을 별도로 관리하며 집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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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의 도장이 들어가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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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계좌의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위를
지정하여 적립식 정기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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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한다. |
제 21 조 |
(재정에 대한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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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금융 사고시 회장, 총무, 사무국장 그리고 감사는
연대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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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부 칙 |
제 1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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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결사항은 회장의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
제 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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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임의 모든 운영은 회칙에 준한다. |
제 3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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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임의 회칙개정발의는 재적회원 1/3이상의 동의로써,
또는 회장이 제안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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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 4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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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임은 아래와 같은 문건을 회장단이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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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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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재정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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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
회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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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
기타서류 |
제 5 조 |
(탄핵소추) |
본 모임 회장의 탄핵소추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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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 6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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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 7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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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부재시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제 8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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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정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첫댓글 회장님~~
수정한 내용 확인 ..
수고 했습니다~~
회장님~회칙 잘 봤습니다.^^
늘 동기들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회장님과 임원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