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치른다. 저녁 늦게 운명하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 임종(臨終)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운명이라고도 한다. 병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사망진단서(5매)를 발급받도록 한다 ◎ 수시(收屍) 수시는 친척이나 친지 중 범절에 밝은 분이 하도록 한다. ● 숨을 거두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내리고 팔다리를 매만져 가지런히 한다. ● 햇솜으로 코와 입을 막아 오수의 누출이나 미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손발이 굽어지지 않게 곧게 펴서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배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00두다리는 똑바로 모아 백지나 붕대로 묶는다. ●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 천이나 혹은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덮는다. ● 수시가 끝나면 병풍이나 검은색 휘장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영정)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켜고 00 향을 사른다. 이때는 영정에 검은 리본을 두르지 않는다 000(영정의 검은 리본은 성복후에 걸치는 것이 원칙이다) ● 고인을 모신 방은 차게 하며 방을 비우지 않도록 한다. ◎ 발상(發喪) 초상이 났음을 외부에 알리고 상례를 시작함을 말한다. 유가족은 흰색이나 검정색의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귀걸이나 목걸이 등 치장을 하지 않는다. 고인에 대해 애도하고 근신하며 큰소리로 곡하는 것은 삼간다. 흔히 근조(謹弔)라고 쓴 등을 대문 앞에 달아 놓거나 상중(喪中), 혹은 기중(忌中)이라 쓴 네모난 테두리의 종이를 대문이나 집 입구에 붙여 초상을 알린다. ◎ 장례방법, 일정 등의 결정 유족과 상주는 친인척 중 장례에 밝은 사람을 호상으로 정하고 함께 장례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장의사와 함께 상담하는 것도 좋다. ● 장례방법 : 가족장, 단체장, 기타 죽은 이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 유언에 맞추어 정하고 특정의 종교적 예식으 00로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결정한다. ● 화장이나 매장 여부를 결정하고 화장일 경우 화장장의 예약관계, 매장일 경우 묘지 등을 결정한다. ● 부고의 범위와 방법 : 부고대상을 정하고 방법(신문, 전화, 전보, 서신 등)을 정한다. ● 기타 장의사 등과 협의하여 제반용품 및 영구차량등의 견적,예약을 진행한다. ● 사망신고 및 매(화)장 수속을 진행한다. ◎ 부고(訃告) 고인과 유족의 가까운 친지나 친척, 지인,단체(회사)등에 부고를 낸다. 꼭 알려야 할 사람에게는 빠짐없이 알리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결례이다. 부고에는 발인일과 장지를 포함하도록 한다.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어 있으나 구두, 사신(私信)에 의한 것은 허용된다. 신문에 부고를 낼 경우에는 많은 유족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단체나 행정기관, 기업체 등의 명의로는 부고를 내지 못한다. 부고는 상주의 이름이 아니라 호상(護喪)의 이름으로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