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청 건축과에서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서가 날라왔네요.
위반내용은 테니스장에 창고 등 3개동 무단증축으로 공동주택 행위허가 미이행, 쉽게 말해서 불법건축물이란 말이지요.
테니스장을 두고 참 말이 많았었지만 그동안 별탈없이(?) 지내 왔는데 어느 주민분께서 구청에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했나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테니스장이 있구나 정도로 별 신경을 안썼음니다만, 대표회장으로서는 주민분들의 테니스장에 대한 이런저런 민원을 접하다보니 그 용도에 대해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센터부지, 배드민턴장 등 복합체육시설 등으로의 활용방안을 고민했었으나 지금은 재건축을 앞두고 현 상태로 존치시키는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우리 주민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테니스장을 현재 상태로 놔두자 아니면 다른 시설로 대체하자 등등 주민분들께서 기탄없이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가 듣기로 대부분의 단지 내 테니스장은 거주자보다 외부인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왕래가 적은 곳이지만 굿모닝파크가 완공되면 많은 주민들이 다니는 길목이 될테니
테니스장은 다른 시설로 대체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용도는 투표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요.
113동 거주하는 저도 주민분들 의견에 동감입니다. 현재의 허름하고 외부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부 주민들만 이용하는 테니스장을 새로이 주민전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운동공간으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다른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는 좀 볼품없는 테니스장 외관과 펜스가 우리아파트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길건너 바로 탄천종합운동장이 있어서 테니스하시는 분들은 그곳을 이용해도 되지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조치하였으면 합니다. 주민 투표를 해서라도요..... 감사합니다.
일단 불법 건축물은 없애야 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무단증축처분 통지서를 수신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현재에도 가건물이 테니스장에 존재한 상태입니다. 진행상황 관련해서 공유 해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