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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1957년 2월 17일 ~ )는 대한민국의 수학자이다.
1995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입학시험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뒤 징계를 받았고,
1996년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하였으며,
이어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성균관대학에서 교수지위를 잃었다.[1]
2007년 10월 15일 소위 '석궁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년 1월 24일 출소하였다.[2][3]
[편집] 생애
김명호는 서울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를 거쳐 미시건 대학교에서 198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1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1993년에 수학과 조교수로 재임용 되었다.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이후 학내에서
징계 및 재임용 거부를 당하여 퇴출되었다.
2005년 9월에 법원에서 성균관대학교 재임용 심사 과정의 김명호 교수에 대한 평가는
절차적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으나,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2007년 1월,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고등법원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하여
'석궁 사건'을 일으켜 같은 해 10월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1월에 출소하였다.
[편집] 사건 및 경과
[편집] 성균관대학교 1995년 입학시험 오류 사건
1995년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 오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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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 오류 사건은 199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본고사에 출제되었던
수학 문제의 오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편집] 시험 문제와 오류
당시의 수학 문제는 "수학II의 7번 문제로"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고, 100점 만점 중 15점짜리 문제였다.
영벡터가 아닌 세 공간 벡터 가 모든 실수 x, y, z에 대하여 |xa+yb+zc|≥|xa|+|yb|를 만족할 때 임을 증명하라.
여기에서 문제의 전제 조건인 |xa+yb+zc|≥|xa|+|yb|를 풀면 벡터 와 벡터 중 하나는 영벡터가 되어야 하므로 문제 자체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김명호 교수가 문제가 틀렸다고 밝혀낸 이후에 학교측이 제시한 모범 답안은 아래와 같았다.
해당 문제를 '영벡터가 아닌 세 벡터 와 모든 실수 x, y, z에 대해 조건명제 p이면 조건명제 q'라는 방식으로 바꿔 쓰도록 하자. 그런데 전제조건 p를 모든 실수 x, y, z에 대해 만족하는 영벡터가 아닌 벡터 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건명제 p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는 조건명제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p→q'라는 조건명제는 참이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고등과학원, 대한수학회에 틀린 문제인지 아닌지를 문의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답변을 거절하였다. 석궁사건이 발생한 후 SBS가 다시 문의하자 대한수학회는 틀린 문제라고 답변하였다.
[편집] 사건의 경과
- 1995년
- 1월 학과장 채영도 교수 김명호 교수를 차기 학과장으로 추천하다.[1]
- 1월 16일, 성균관대학교 수학과에 재직 중이던 김명호 교수가 채점 도중에 문제의
- 오류를 발견하고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에게 지적하다.
- 1월 20일, 김명호 교수가 "출제위원들도 문제의 오류를 인정했다"며 당시,
- 총장이던 장을병에게 상황을 보고하다.[2]
- 1월 26일, 수학과 교수들이 김명호 교수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총장에게 징계청원서를
- 제출하다.[3]
- 1월 27일, 수학 본고사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가, 김명호 교수의 부교수 승진 논문
-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김교수를 95년 4월 1일자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킴.[4]
- 12월 12일, 김명호 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 중징계
- 1996년
- 1월, 법원이 대한수학회에 논란이 된 수학문제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 2월 5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들이 미국수학회에 김명호 교수 사건 알림
- 2월 29일, 정직 3개월 중징계 사유로 조교수 재임용 탈락, 3월 5일 교육부 재심위는
- 정직 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
- 3월 5일, 교육부 재심위원회 김명호 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5]
- 3월 21일, 대한수학회 회장 주진구 교수, 수학 II 7번 문제의 법원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 [6][7]
- 3월 25일, 전국 44개 대학,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의 부교수 승진탈락의
- 부당성 및 입시출제오류에 대한 의견서 법원에 제출 [8][9]
- 7월 5일, 서울지방법원은 김명호 교수의 청구 기각
-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 10월, 서울고등법원, 대한수학회에 보낸 내용과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고
- 등과학원에 보냄[7] 고등과학원도 대한수학회처럼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
- 1996년
- 4월과 5월, 예일 대학교의 랭 및 필즈상 수상자 아티야 등의 세계적 수학자가 의견서 제출[9],
- 그러나 고등과학원 명효철 부원장은 답변 거부
- 5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김명호 교수의 청구 기각
- 7월, 김명호 교수 사건이 'Mathematical Intelligencer'에 개재
- 9월 5일, 김명호 교수 사건이 'Science'에 개재
- 2003년
- 2월 27일, 재임용 관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
- 11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 사립학교법 및 교육 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12월 18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
- 2005년
- 2월 25일, 김명호 교수가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3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 제기,
-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3부 1심 판결
- (1. 성균관대학교의 논문 평가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다.
- 2. 학생들에 대한 학점 부여가 자의적이어서 교육자적 자질이
- 의심스러우므로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한다.)[7][10]
- 9월 22일, 김명호 전 교수 항소
- 1월 12일, 항소심 패소
[편집] 주석
- ↑ 이과대 학장에게 보내는 학과장 추천서
- ↑ 김명호 교수가 총장에게 보낸 공문 사진
- ↑ 수학과 교수들이 총장에게 보낸 김명호 교수에 대한 징계요청서
- ↑ 성대 수학과 교수들의 논문 심사표
- ↑ 교육부 재심위원회 결정문
- ↑ 대한수학회 사실조회 회보
- ↑ 가 나 다 권형진 기자.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위반한 판사들에게 도전했다”, 《교수신문》, 2011년 4월 5일 작성.
- ↑ 수학과 교수들 의견서
- ↑ 가 나 김경은 기자. “‘철창’ 안에 갇힌 ‘수학자의 꿈’”, 《주간경향》, 2007년 1월 25일 작성.
- ↑ 유영주 기자. “수학자 김명호, 10년 맺힌 한 풀릴까”, 《참세상》, 2007년 1월 16일 작성.
[편집] 함께 보기
[편집] 바깥 고리
김명호 전 교수는 1995년도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대학별 고사 수학문제 채점위원으로써 수학 시험 7번 문제의 오류를 지적였으며 이후 부교수 승진에 실패하고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1995년 1월, 김명호 교수가 본고사 문제의 오류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며칠이 지난 뒤 수학과 교수들이 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대학에서는 김명호 전 교수가 지적하기 전에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7번 문제는 틀렸다기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라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서지 랭, 마이클 아티야 등의 저명한 수학자들은 이후 잘못된 가정을 증명하라는 문제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논란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1][4]
1995년 12월에는 교내 징계위원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사유는 제자들의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대학원 지원을 위해 보강를 해주는 등의 ‘해교행위’와 ‘논문 부적격’이었다. 민사소송을 맡았던 이정열 판사도 그것을 해교행위라고 판결하였다.[1][5] 이에 대하여 김명호는 12월 20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이듬해인 1996년 3월 5일 재심위원회는 정직 3개월에 대하여 '수업 없이 성적부과'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견책'으로 변경하였다. 2005년 9월 21일 1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3부는 성균관대학교의 논문 평가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임을 인정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학점 부여가 자의적이어서 교육자적 자질이 의심스러우므로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2][6] 김명호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7년 1월 12일 교수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하였다.
[편집] 박홍우 판사와 석궁 테러 사건
2007년 1월 12일 교수 지위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이에 불복한 김명호 전 교수는 2007년 1월 15일, 담당 판사인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자택에 석궁을 준비하여 상해를 입힌 소위 '석궁 사건'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같은 해 10월에 상해 등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김명호 전 교수는 2011년 1월 24일 출소하였다.
당시에 박판사가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에 구멍이 있었으나 혈흔이 없었던점, 목격자들의 증언과 달리 압수된 화살3개가 부러지거나 끝이 뭉특하지 않은 사실때문에 논란이 있었으나 김교수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공터에서 1주일에 1회 정도 수십발의 석궁화살을 쏘아보고, 피해자의 집 부근을 사전에 7회정도 찾아가 피해자 귀가하는 시간을 확인하고, 전문요리사가 쓰는 회칼을 구입하고, 석궁의 경우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으면 발사되지 않는데 발사된 점,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점, 와이셔츠에는 관통된 구멍이 아닌 오른쪽 팔 뒷부분에 혈흔이 있는 점, 조끼에도 관통된 구멍이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 혈흔이 있는 점, 피해자가 복부에 근육층까지 침투한 전치 3주의 창상을 입은 점 등 때문에 1심에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7][8][9][10][11][12][13] 김명호는 여러겹의 옷에 뚫린 화살자국들의 위치가 어긋나있고, 와이셔츠 이외의 옷에 묻은 혈흔이 박홍우의 것인지 여부를 DNA 검사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신재열 부장판사가 모두 기각하였다.
박훈 변호사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 누가 입었던 옷이고 어떻게 수거되었는지에 대해 경찰이 "모른다"라고 문서로 대답하였으며 (2) 박홍우 부장판사의 상처를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고 거즈를 댄 사진만 존재하고 (3) 대법원 앞에서 판사들을 공격하는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였다.[14]
[편집] 사건 일지
- 2007년 1월 15일, 김명호 전 교수가 담당 판사(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석궁' 과 '회칼'을 소지하고 상해를 입힘.(석궁 사건)
- 2007년 1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 2007년 1월 19일,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석궁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단의 의지 천명
- 2007년 2월 8일,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바꾸어서 폭행 상해 혐의로 바꿔서 기소
- 2007년 10월 3일, 검사의 10년 구형 소식을 듣고 32일 단식 시작
- 2007년 10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명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4년 선고
- 2008년 2월 16일,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 사임 (이후 김앤장에 취직), 후임으로 신태길 판사 임명
- 2008년 3월 7일, 대법원이 전국 수석 부장판사회의 개최, '석궁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단의 의지 재천명
- 2008년 3월 14일,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의 일치 여부'에 대한 '혈흔 검증신청' 기각하고 석궁사건 항소 기각
- 2008년 2월 1일, 대법원이 교수 지위확인 소송(2007다9009) 상고 기각(주심 박시환, 재판장 박일환, 김능환)
- 2008년 3월 14일, 대법원이 석궁 사건(2008도2621) 항소 기각(주심 이홍훈, 재판장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 2011년 1월 20일, 김명호 교수 DNA 채취의 머리카락 영장, 영등포교도소가 독방에서 강제 집행(서울남부지검 강세현 검사의 청구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남기주 판사 영장 발부)
- 2011년 1월 24일, 김명호 전 교수 출소
[편집] 미디어 및 도서
[편집] 관련 도서
[편집] 영화
[편집] TV 프로그램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 ↑ 가 나 다 김경은 기자. “‘철창’ 안에 갇힌 ‘수학자의 꿈’”, 《주간경향》, 2007년 1월 25일 작성.
- ↑ 가 나 권형진 기자.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위반한 판사들에게 도전했다”, 《교수신문》, 2011년 4월 5일 작성.
- ↑ 오윤현 기자. “테러는 사법부가 했다”, 《시사인》, 2011년 3월 21일 작성.
- ↑ 임화섭 김태종 기자. “`법관 석궁 테러' 김명호씨 누구인가”, 《연합뉴스》, 2007년 1월 15일 작성.
- ↑ 김남식. “김명호 교수가 교육자적 자질이 없다고요?”, 《참세상》, 2007년 1월 22일 작성.
- ↑ 유영주 기자. “수학자 김명호, 10년 맺힌 한 풀릴까”, 《참세상》, 2007년 1월 16일 작성.
- ↑ 틀:판결문 인용
- ↑ 추광규. “'김명호 석궁사건' 화살의 행방은?”, 《오마이뉴스》, 2007년 7월 31일 작성.
- ↑ 추광규. “'석궁사건' 일부 증거품 훼손”, 《오마이뉴스》, 2007년 8월 30일 작성.
- ↑ 박상준 기자. “'경찰, 혈흔 등 물중 못 찾은 채 '석궁테러=살인미수' 몰아세웠다”, 《한국일보》, 2007년 9월 5일 작성.
- ↑ 장재은 기자. “"`석궁테러' 화살이 배 맞고 튕겨나갔다"<구급일지>”, 《연합뉴스》, 2008년 2월 25일 작성.
- ↑ 원정환 기자. “"`석궁테러' 증거 미스테리" 와이셔츠엔 혈흔없고 구멍만”, 《조선일보》, 2008년 3월 10일 작성.
- ↑ 김경욱 기자. “석궁의 피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한겨레21》, 2008년 3월 13일 작성.
- ↑ 최상원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6610.html ‘부러진 화살’ 김교수 원래 승소? 쇼다 쇼 영화가 총선출마용이라니, 돌아버리겠다]”, 《한겨레》, 2012년 1월 30일 작성.
- ↑ “도가니 이어 '석궁교수'도 영화화…법원 곤혹”, 《SBS 8 뉴스》, 2011년 10월 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