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조정돼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었다고 하는데.
A: 이번 연말정산부터 세율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과표(課標)구간의 기준이 1000만원·4000만원·8000만원에서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으로 바뀐다. 예컨대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표가 4000만원인 사람은 1200만원까지는 세율 8%를, 1200만원 초과분인 2800만원에 대해서는 17%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이 사람의 근로소득세는 59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회사들이 작년 3월 월급부터 바뀐 세법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작년 1~2월분 월급에서 더 낸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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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Q: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늦춰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A: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기간이 한달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2007년분 연말정산까지는 전년도 12월분~당해 연도 11월분까지 12개월치가 공제대상이었지만 이번 연말정산은 2007년 12월분부터 2008년 12월분까지 13개월치를 공제받는다.
Q: 그렇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더 늘어나나?
A: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포함) 소득공제 기준이 바뀌어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유리하게 됐다. 2007년분 연말정산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기준이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였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선 총 급여의 20% 초과분의 20%로 바뀌었다. 총 급여 4000만원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과거에는 600만원(총 급여의 15%)을 초과해서 사용한 1400만원 가운데 15%인 210만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800만원(총 급여의 20%)을 초과해서 사용한 1200만원 가운데 20%인 240만원을 공제해준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0%에 못 미치면 아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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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비도 공제대상Q: 교육비 공제대상도 확대됐다는데.
A: 2007년분까지 초·중·고 자녀의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에 한해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무상교육을 받는 초·중등생 자녀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게 별로 없었다.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새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Q: 출산과 입양 공제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출산이나 입양 당해 연도에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녀 1명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에 자녀를 출산해 연내에 출생 신고를 못한 경우라도 이번 달 연말정산 이전에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는데.
A: 증시 부양을 위해 적립식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작년 10월 20일부터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했을 경우, 가입액의 20%를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국세청 원천세과 (02)397-1842~4
* 출처 : 인터넷 조선일보, 200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