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소득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5월말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좋습니다.(5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임)
2.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붙임 1 자료 참조)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 배우자가 있고,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인 사업자의 경우 → 2006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100만원(부양가족공제) + 100만원(자녀양육비공제)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판정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직계비속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데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 판정은 2006.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고, 다만 2006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