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내란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나 상당한 정도의 조직화된 다수인의 공동이 필요하다.
우두머리(수괴, 首魁) 폭동을 조직, 통솔하는 최고 지휘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반드시 1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폭동현장에 있을 필요도 없다.
모의참여자.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
모의참여자는 수괴를 보좌하여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지휘자는 폭동에 가담한 다수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지휘는 폭동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현장성도 요하지 않는다.
중요임무종사자는 모의참여자, 지휘자 이외의 자로서 폭동에 관하여 중요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탄약, 식량보급, 경리 담당자, 폭동시에 살상, 파괴, 약탈행위를 실행한 자)
부화수행자, 단순폭동관여자
확고한 주관 없이 막연히 폭동에 가담하여 폭동의 세력을 증대시킨 자를 말한다. (노무, 투석, 방가 등의 행위자)
2. 행위
내란죄의 행위는 "폭동"하는 것이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 협박은 최광의의 것으로서 일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대판 2014도 10978, 전합).
내란목적의 동맹파업, 시위, 태업도 여기의 폭행에 포함된다.
폭행, 협박하여 일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른 때에 기수가 된다.
따라서 폭행, 협박은 하였으나 일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미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