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금전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즐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제공약정에 기한 채권은 일종의 제한종류채권이다.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채무자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급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소송에서 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경우에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로 환산한다.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급부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행지체 후에 이행불능이 생긴 경우, 채무자는 자기에게 이행불능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행지체 후에 이행불능이 생긴 경우, 채무자는 자기에게 이행불능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甲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甲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乙은 채무불이행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97조 2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위약금약정도 그 효력을 잃는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제398조 3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한 경우,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한 것으로 본다(대판 1991.7.9, 91다11490).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중 일부 손해만을 배상하였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보전행위는 할 수 있다(제404조 2항).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제기의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그 제척기간의 도래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송의 상대방이게 있다(대판 2009, 3, 26, 2007다63102).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