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매(假裝賣買)
매매의 진의(眞意)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虛僞表示)를 함으로써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이며 가장행위의 일종이다. 이러한 매매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강제집행(强制執行)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격지자, 대화자(隔地者, 對話者)
의사표시가 발신되면 그것을 요지하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 자를 격지자라고 하며, 반면에 의사표시를 곧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대화자이다.
대화자 간의 의사표시 : 원칙적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 : 원칙적으로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경개(更改)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구채무(舊債務)를 소멸시키고 신채무(新債務)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경개는 급부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고, 유상계약(有償契約)이며, 유인계약(有因契約)이다.
계약(契約)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 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된다.
계약은 쌍무계약(雙務契約), 편무계약(片務契約), 유상계약(有償契約), 무상계약(無償契約), 낙성계약(諾成契約), 요물계약(要物契約), 요식계약(要式契約), 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매매계약은 유상, 낙성 계약이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