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계속범과 상태범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가에 따라서 범죄는 계속범과 상태범으로 구별된다.
계속범(Dauerdelikte)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병행하는 범죄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는 범죄를 상태범(Zustandsdelikte) 또는 즉시범이라고 한다.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4.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의 범위에 따라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으로 구별할 수 있다.
1) 일반범(Allgemeindelikte, allgemein begehbare Delikte)
일반범이란 누구나 행위자(정범)가 될수 있는 범죄이다.
구성요건에 단순히 "...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모두 일반범이다.
2) 신분범(Sonderdelikte)
신분범이란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신분이란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한다.
신분범에는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있다.
진정신분범(眞正身分犯, echte Sonderdelikte)이란 일정한 신분 있는 자에 의하여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증죄(제152조), 수뢰죄(제129조), 횡령죄(제355조)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 unechte Sonderdelikte)이란 신분 없는 자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신분 있는 자가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한다.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 업무상 횡령죄(제356조), 영아살해죄(제251조)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 없는 자는 정범이 될수 없지만 공범이 될 수 있다.
3) 자수범(自手犯, eigenhandige Delikte)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위증죄(제152조), 피구금자간음죄(제303조 2항),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 1항)
자수범에서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협의의 공범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