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 변경, 2021-08-04, 노동부.
[참고] 일주일만 일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2022-11-15, 국토매일.
[참고] 결근자에 대한 주휴일 처리 2022 [서울상공회]
주휴일(週休日)은 법정휴일의 일종으로 '주마다 쉬는 날', 즉 '사용자가 1주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휴일'을 말한다.
주휴일의 개념은 ▶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맞춰 『 1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부여하는 '유급휴일' 』 로 한정하기보다는 ▶ 『 1주 동안 '결근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무급으로라도' 주휴일 자체는 보장해야 한다』 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개근'과 '유급'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정의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1주 동안 개근을 했으면 유급으로, 결근이 있으면 무급으로 주휴일이 주어지는 것이다.
(1) 개근을 했으면 유급으로 주휴일 부여
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로자를 쉬게 하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주휴일의 유급으로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 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나. 월~금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퇴사하는 경우,
▶ 기존의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았다,
▶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결근이 있으면 무급으로 주휴일 보장
1주일의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으면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유급 주휴일은 아니더라도 무급으로라도 주휴일은 보장 해야 한다.
[대법원 2002두2857, 2004.6.25.]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