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행위로 열거된 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제46조 각호를 보면 이 가운데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는 공중접객업,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업, 창고업 등으로 상법에 다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7호 보험에 대해서는 따로 제4편에서 보험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1995년 상법개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상행위가 추가되었는데, 제19호 금융리스, 제20호 프랜차이즈, 제21호 팩토링이 그것이다.
최근까지도 이들 상행위는 제46조에서 열거되어 있을 뿐 구체적 법률관계는 약관에 맡겨져 있었는데, 2010년 개정으로 제2편에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업, 제14장 채권매입업으로 자세한 조문이 만들어졌다. 2010년에는 이와 함께 제22호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도 상행위로 신설되었다.
여기서 제1호와 관련하여, 자신이 수확한 사과를 매도하는 행위와 같이 원시취득업자의 매도행위가 매매에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매매업의 영리성은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설은 제1호를 최소한 매도와 매수 사이에 어떤 내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영리성을 가지는 매매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매수한 물건을 매도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 관련성은 아니더라도 매수와 매도가 어느 정도 전제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시취득업자도 생산비용을 지출하겠지만 그것을 매수라고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상법상 원시취득업자의 상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18호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