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늘 찬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초적인 회계분야 질문일것 같아 부끄럽습니다만,,,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하는 경우, 부채총계에 어떤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이 포함되어 계산되고(입문 물건별평가 연습 15), 어떤 경우 부채총계에 제외되는 경우(종합문제 물건별평가 5번)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첫댓글 대손충당금은 여러해 동안 쌓아온 자산의 차감적 계정의 성격이고 순자산을 산정할때 처리하는 것인 반면대손상각비는 당해 비용으로 인식하는 손익계산서상 현금흐름으로 이것은 영업이익 산정시 판관비에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다행이도 최근의 경향은 초과이익환원법을 출제하지 않아 영업투하자본을 차감하는 영업권평가를 주된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재무상태표에서 순자산을 산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영업투하자본을 산출할 수 있으면 족할 정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손충당금은 대손상각비를 초과하는 경우, 부채항목에서 포함하지 않는 걸로 처리해도 될런지요?
첫댓글 대손충당금은 여러해 동안 쌓아온 자산의 차감적 계정의 성격이고 순자산을 산정할때 처리하는 것인 반면
대손상각비는 당해 비용으로 인식하는 손익계산서상 현금흐름으로 이것은 영업이익 산정시 판관비에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다행이도 최근의 경향은
초과이익환원법을 출제하지 않아 영업투하자본을 차감하는 영업권평가를 주된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순자산을 산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영업투하자본을 산출할 수 있으면 족할 정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손충당금은 대손상각비를 초과하는 경우, 부채항목에서 포함하지 않는 걸로 처리해도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