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 대해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인터넷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필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판매를 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팁을 말씀 드리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사업장 이전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경우도 과태료가 발생되니 주의하여 주소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경우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려면 은행에 가서 에스크로 계좌 개설을 해야 하는데요.
에스크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해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 개설하는 은행과 방법에 대해 정리 해 드렸습니다.
확인증을 발급 받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 아래 링크에 남겨 놓을게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처리까지 보통 1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감안하여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