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질문1>
1. 특수상황의 최유효이용 :
비적법적이용은 과대개량 또는 과소개량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대개량은 이해가 되나
과소개량된 경우에는 적법한 이용보다 수익이 낮으니까 그 때 최유효이용은 개량물하 최분석을 진행해서 중도적 이용 또는 철거 후 신축 등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때 중도적이용이 최라면 그 것은 중도적이용이자 비적법적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2. 특수한 감정평가대상으로 보는 경우
이 경우는 합법적이용가능성이 결여되므로 최유효이용이 아니며 이때 건부증가 또는 감가를 토지에 반영한다.
<질문2>
합리적인 평가방법에서 일괄평가의 경우에는 양자가 평가방법측면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개별물건기준시에 조금 다른 부분이 아래 같은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1. 특수상황의 최유효이용으로 보는 경우
: 적법하지 않은 부분에 따른 가격격차를 건물에 반영or토지에 반영or토지건물에 배분할 수 있고
2. 특수한 감정평가대상으로 보는 경우
: 가격격차를 토지에 에 반영(건부증가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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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4기 2회차 : 비적법적이용 질문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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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13: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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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질문 1
과소 개량 된 나지 상정 최와 개량물하 최의 결과가 불일치 하여 이것이 중도적 이용에 할당되는지, 혹은 개량물 하 최에서의 결과가 증축 등이 나오는지는 현재 과소 개량된 상태의 이용상황 및 주변 환경, 주변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2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