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5회에도 환매권 관련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0기스터디8주차 문제1의 물음3의 공익사업변환제도는 해당 문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기출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기출됐다면 기출 횟수와 연도 혹은 유사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스터디문제의 경우 23회 1번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해 주셨는데, 23회 문제에 공익사업변환제도 관련 물음3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첫댓글 공익사업변환이 인정되지 않아
새롭게 편입된 보상사업에 맞춘 보상평가로 환매당시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문제가 출제된적 있습니다.
(20회 중반대인데 저도 찾아봐야 합니다)
다만 현재에는 실제 이런 케이스가 흔치 않아 출제 가능성은 C급정도 입니다
김사왕 평가사님 의견에 덧붙이면,
법규과목에서, 공익사업변환제도를 직접 물어본 사례는 없었습니다. ;;
공익사업변환제도를 쓸수 있는 환매요건을 묻는 문제는 기출1회 3번, 기출 13회 2번 두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교수님 교재에 보면,
환매권 내용에선 공익사업 변환제도(91조 6항)에 대한 내용과 위헌성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간략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