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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변호사, 이재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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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에서 궁금한 여러가지 법률이야기를 알기 쉬운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계속 연재할 예정이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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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던 전남편이 사망시 엄마가 자동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건가요?]
Q.
5년전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들(12세, 10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전남편이 가져갔는데
최근 전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전남편은 사업을 하여 재산이 상당한데 아이들이 전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전남편의 사망으로 제가 아이들의 양육과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전남편이 사망하면
엄마인 제가 자동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https://yulminlaw.com/page/Self-Checker.php
A.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였는데,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사망한 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아버지 조성민씨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자 그 동안 아이들을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3년에 친권자동부활금지법이 제정·시행되어 이제는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 후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누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전남편의 사망으로 아이들에 대한 귀하의 친권 및 양육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귀하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가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엄마인 귀하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어머니보다
엄마인 귀하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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