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1970년대 이후 국유재산법 제8조 소정의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해 상당수의 미등기 부동산 내지 등기회복부동산을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입니다.
국유화 조치의 목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의 소유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토지를 무주부동산이라고 공고하는 것은 사정이후 현재에 이르는 권리변동을 입증할 공적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셈이 된 것이고,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일제시대 작성된 조사부를 기초로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의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사정의 막강한 불가변적, 불가쟁적 효력 때문에 현재의 보존 등기명의인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더구나 판례는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한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아무런 추정력도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23선고98다59132찬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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