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118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1.4.1.(653),13706]
【판시사항】
행정서사도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법서사가 아닌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 참조
■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대행)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2.3, 2020.2.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공탁사건) 신청의 대리(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대행)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1]
【참조조문】
행정서사법 제2조, 사법서사법 제2조
【전 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 11. 19. 선고 80노20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은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동 제3항은 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동 제3조는 사법서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서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서사라 할지라도 타인의 위촉으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을 업무로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소론은 행정서사법 제2조에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업으로 한다는 규정 및 동 시행령 제2조를 들고 행정기관인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은 행정서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서사법 제2조에 의하면 위에서 본 본문에 이어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검찰청이 행정기관의 범주에 속한다 할지라도 동 법조단서에서 규정된 대로 타 법률인 위 사법서사법 제2조에 규정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은 행정서사의 업무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없다.
2. 피고인 2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양형과중을 말하고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그런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명백하므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