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297 판결
[대여금][집19(1)민,297]
【판시사항】
원심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무담보, 무증서, 무기한으로 금 800만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가 경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무담보, 무증서, 무기한으로 금 800만원을 빌려줄 수 있었던 특별사정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데도 그와 같이 빌려 준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9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0. 12. 30. 선고 70나25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 부터 1968.3.23.에 300만원, 같은 달 29에 500만원을 이자는 월 5푼으로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의 담보의 의미에서 피고가 소외 1로 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갑 제1, 2호 증)과 위 매매계약당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 증(갑 제3호증)을 원고에게 수교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취지 또는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피고는 부동산 매매 소개업자인 것임을 알아 차릴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처남되는 소외 2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인데 아무런 담보물이나 또 보증인 없이 도합 800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려 주었고, 더군다나 채용금 증서 하나 받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무엇인가 석연하지 않는 점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채용증서 말은 없고 영수증을 받아 두었다가 분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갑 제3호 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매주 본인명의는 원래 귀하의 자금으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것이옵기 귀하에게 무조건 양도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문의가 원고가 주장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어서 원고와 피고 간에 800만원을 무담보 무증서 무기한으로 빌려줄 수 있었던 특별사정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이 원심과 같이 인정한 것은 적어도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