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司法試驗 제1차시험 (2003. 2. 23. 시행)
형사정책
※ 다음은 고득점 시리즈(高得點 憲法, 高得點 民法(上)(下), 高得點 刑法總論, 高得點 刑事政策, 高
得點 經濟法)의 저자(靑雄)가 풀이한 것입니다. 이 글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종이에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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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행정고등고시.사법시험의 제1차
시험 문제지에 문장의 끝맺음을 나타내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데, 각 답항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
는 곳의 마침표는 해설자가 찍은 것이다. 참고로 법원행정고등고시와 입법고등고시의 문제지에
는 마침표가 제대로 찍혀 있다.
※ 출제자료 분석
이론(65%) : 1, 2, 3, 4, 5, 6, 9, 10, 11②③⑤, 13, 14ㄱㄷㅁ, 16, 20, 21⑤, 22, 23, 24①③④⑤, 25
법령 조문(31%) : 8(형법), 11①④(사회보호법), 12(소년법), 14ㄴㄹ(형법), 15(사회보호법), 17∼18(소년법),
19(소년법.보호관찰법), 21①∼④(청소년성보호법), 24②(보호관찰법)
기타(4%) : 7(헌법재판소 결정례)
문 유전적 요인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만으로 옳게 묶인 것은?
① 쌍생아 연구, 범죄인 가계 연구, 양자(養子) 연구
② 쌍생아 연구, 성염색체 연구, 암수범죄 연구
③ 쌍생아 연구, 낙인효과 연구, 체형과 범죄 연구
④ 성염색체 연구, 생래적 범죄인 연구, 생태학적 범죄 연구
⑤ 지능과 범죄 연구, 결손가정 연구, 간질(癎疾) 연구
① (범죄의 유전성을 강조하는 연구 : 유전적 결함, 범죄인가계, 쌍생아, 양자, 염색체에 관한 연구)
문 억제이론에 따를 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형벌의 집행이 가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는?
ㄱ. 평등성(equality) ㄴ. 확실성(certainty)
ㄷ. 적정절차(due process) ㄹ. 무력화(incapacity)
ㅁ. 신속성(swiftness) ㅂ. 관용성(generosity)
ㅅ. 비례성(proportionality) ㅇ. 엄중성(severity)
① ㄱ, ㄴ, ㅂ ② ㄴ, ㄷ, ㅅ
③ ㄴ, ㅁ, ㅇ ④ ㄷ, ㄹ, ㅇ
⑤ ㄱ, ㄹ, ㅅ
③ (억제의 요소 : 처벌의 엄중성(높은 법정형량), 처벌의 확실성(높은 범인검거율.유죄선고율), 처벌의 신속성(신속한
범인검거))
문 페리(Ferri)의 범죄 및 형벌이론과 관계 없는 것은?
① 범죄원인을 인류학적 요소, 물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로 분류하였다. (범죄원인 : 인류학적(개인적).
물리적(자연적).사회적(사회환경적) 요소의 복합작용. 그 중 사회적 요소가 가장 중요.)
② 일정한 개인적, 사회적 환경 아래에서는 일정량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범죄포화의 법
칙을 주장하였다.
③ 생래적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Ferri의 범죄인 분류와 대책 : ① 생래성 범
죄인―무기격리.유형을 가하되 사형은 부적당, ② 정신병 범죄인―병원수용, ③ 상습범죄인―개선불가능시 무기격리하
고 개선가능시 훈련조치, ④ 기회.우발범죄인―중하면 농장교도소에서 부정기로 훈련치료하고 경하면 격정범처럼, ⑤
격정범죄인은 손해배상하고 필요시 강제이주)
④ 형벌을 통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범죄충동을 없앨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형
벌대용물 사상 : 범죄는 사회 자체의 결함에 따른 병리현상이므로 형벌을 통한 직접 반작용보다는 범죄충동을 간접적
으로 억제할 형벌대용물이 필요하다.)
⑤ 형사제재를 보안처분으로 일원화한 이탈리아 형법초안을 기초하였다. (형벌의 한계 :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는 사회정책으로 해야 한다. 형벌대신 사회방위처분.보안처분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③
문 다음은 어느 신문의 기사내용이다. 영화 등 매스컴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중
이 기사내용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은?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19일 0시 30분경 경기도 시흥시 L주유소에 복면을 하고 들
어가 테이프로 직원들의 손발을 묶은 뒤 현금과 수표 등 239만원과 주유권 30장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1,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초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김군이 영화 '00주유소 습격사
건'을 본 뒤 "영화속 주인공들이 멋있다"며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① 범죄유발기능이론 ② 단기효과이론
③ 직접효과이론 ④ 자극성가설
⑤ 카타르시스가설
⑤ (범죄억제적 기능―정화이론(카타르시스가설)의 관점 : 매스컴은 범죄에 대한 민감화(명단발표 등으로 범죄심리를
위축시킴), 공격심리의 정화, 문화계발(계도)의 기능을 한다. / 범죄유발적 기능―학습이론의 관점 : 매스컴은 범죄의
모방(범죄수법의 관찰학습, 범죄충동의 야기), 공격심리의 강화(사법기관에 냉소적, 소외감 조장), 범죄에 대한 둔감화
(반복청취로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기능을 한다. Katz의 단기효과이론(직접효과설)과 Schramm의 장기효과이
론(간접효과설)은 매스컴의 범인성을 긍정하는 이론이다.)
문 상점주인 甲은 근처에 다른 가게가 없음을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했다. 甲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긴 乙은 甲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면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
였다.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①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 비행원인을 외부요인에 전가함)
②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피해가 없잖아 ― 마약복용, 매춘, 보험에 가입된 물건에 대한 방화)
③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그 피해자는 피해받아 마땅하다 ― 매국노 처단,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응징
등 도덕적 복수)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 (넌 깨끗하냐, 다 그런데 왜 나만 비난하느냐, 네가
뭔데 그래, 부모의 권위 부정)
⑤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 (친구간의 의리 때문에 폭행에 가담했다, 가족
의 생계를 위해 절도했다, 자유를 위해 폭력시위를 했다 ― 주관적으로 상위에 있는 근거를 끌어들임)
③ (가해의 부정은 피해자 없는 범죄에 주로 적용된다.)
문 단기자유형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가 재사회화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② 피고인이 불과 몇 개월의 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어도 누범가중이나 집행유예결격의 사
유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단기자유형의 단점은 구류형의 경우에도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④ 단기자유형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교통범죄나 소년범죄의 경우에 유용성을 갖기도 한다.
(단기자유형의 활용론 :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면서 단기자유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청소년범죄.교
통범죄.경제범죄 등에의 적용을 주장한다. / "∼ 유용성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다."고 함이 적절할 것이다.)
⑤ 단기자유형의 개선방안으로는 부정기형과 기소법정주의의 채택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단기
자유형의 대체수단(구금을 삼가는 제재, 사회내 처우) :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벌금형,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원
상회복(피해배상제), 구금제도의 완화(주말구금.휴일구금.斷續구금.반구금(외부통근).무구금강제노역), 선행보증, 거주제
한.가택구금.전자감시 등 자유제한을 수반하는 보호관찰 / 부정기형제도 : 자유형의 선고시에 수형기간을 확정하지 않
고 형의 집행과정에서 행형성적에 따라 수형기간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기형은 장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선고됨이 일반적이다. 이는 구금을 전제로 하므로 단기자유형의 개선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 형사사법기관의 재량권을
축소.제한하는 기소법정주의의 도입은 숨은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며, 응보형을 강조하는 고전학파에 의
해 주장된다. 기소법정주의에 따른 형사사법의 경직성을 피하기 위해 기소유예제도 등 소추기관의 형사정책적 고려(재
량권)를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가 요청된다.)
⑤
문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1996.11.28, 95헌바1)을 내리면서 다수의견
이 그 논거로 제시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사형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형벌의 하나로서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응보방법
이며 또한 가장 효과적인 일반예방 방법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②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
으로 적용되는 한,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사형은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하여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형벌이
다.
④ 사형이 무기징역형에 비해 범죄억제효과가 월등히 높다는 것은 각국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었다. (증명된 것이 아니라 추정적 이론 또는 가설에 불과하다. /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 사형은
국가형사정책적인 측면과 인도적인 측면에서 비판이 되어 오기도 하였으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형벌
의 하나로서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응보방법이며 또한 가장 효과적인 일반예방법으로 인식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의 소위 기자 8조금법(箕子 八條禁法)에 "상살자 이사상(相殺者 以死償)"이라고 규정된 이래 현행의 형법 및 특별
형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하나의 형벌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 ......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는 함부로 사회과학적 혹은
법적인 평가가 행하여져서는 안될 것이지만, 비록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법률
상의 의미가 조영되어야 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모든 규범을 초월하여 영구히 타당한 권리로서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한 생명의 가치만을 놓고 본다면 인간존엄성의 활력적인 기초를 의미하는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함이 당연하고, 따라서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생명권의 보장이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생명권에 대한 법률유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법리상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국법은 그 중
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의 규준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 사형
은, 이를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집행
함으로써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하여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형벌이다. 청구인은 사형
이라고 하여 무기징역형(또는 무기금고형)보다 반드시 위하력이 강하여 범죄발생에 대한 억제효과가 높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 범죄인을 영구히 격리한다는 기능에 있어서는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별다른 차이도 없으므로, 국가가 사형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위 두가지 목적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의 형
을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형벌로서의 사형은 언제나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생
명권의 제한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그 위하력이 강한 만큼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추정되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논리적
으로나 소박한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형의 범죄억제효과가 무기징역형
의 그것보다 명백히 그리고 현저히 높다고 하는데 대한 합리적.실증적 근거가 박약하다고는 하나 반대로 무기징역형이
사형과 대등한 혹은 오히려 더 높은 범죄억제의 효과를 가지므로 무기징역형만으로도 사형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대체
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가설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결국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
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
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
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⑤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
당화될 수 있다.
④
문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제도는?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 (형법59-2 / 선고유예의 부담처분 : 임의적 보호관찰 / 사
회봉사.수강명령은 없음)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 (형법62-2 / 집행유예의 부담처분 : 임의적 보호관찰.사회
봉사명령.수강명령)
④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을 명하는 것
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
②
문 아래 세 가지 사안에 각각 합당한 범죄대책을 옳게 짝지은 것은?
ㄱ. 甲은 10년의 자유형을 선고받아 3년째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사회복귀의사와 능력
을 가지고 있다. 그는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도소 외의 산업체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의 환경을 익혀 사회복귀에 대비하고자 한다.
ㄴ. 乙은 염색공장을 경영하면서 폐수를 방류하여 마을의 하천을 오염시켜 마을 사람들의 건강
을 위태롭게 하였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한 결과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
화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하천정화 작업을 시킬 필요가 있다.
ㄷ. 丙은 운전 중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였다. 그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성
실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을 해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반성하면서 유족에게 피해를 배
상해 주었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수사를 받는 중이다.
a. 보호감호 b. 일수벌금제 c. 기소유예
d. 사회봉사명령 e. 혼거제 f. 치료감호
g. 독거제 h. 외부통근제
① ㄱ-h ㄴ-d ㄷ-a
② ㄱ-e ㄴ-b ㄷ-c
③ ㄱ-h ㄴ-d ㄷ-c
④ ㄱ-a ㄴ-b ㄷ-f
⑤ ㄱ-g ㄴ-d ㄷ-f
③
문 기존의 범죄이론에서는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범죄자의 동기적 측면을 주로 강조한다.
이에 반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범행의 조건을 강조하는 이론은?
① 일상생활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② 낙인이론(labeling theory)
③ 표류이론(drift theory)
④ 학습이론(learning theory)
⑤ 갈등이론(conflict theory)
① (범죄기회이론 :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범죄발생의 기회적 요소를 파악하는 이론이다. 범죄인은 범죄기회
요건의 이익과 손실을 경제학적으로 비교.판단한다는 측면을 중시하여 범죄기회이론을 범죄경제학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범죄기회이론이 범죄피해의 위험성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범죄발생의 기회요건의 연구로 발전한 측면을
중시하여 이를 피해자학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범죄기회이론은 개인적 특성.생활양식.일상생활 등이 범죄피해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적 차원의 분석이다. 범죄기회이론으로는 생활양식이론(생활양식-노출
이론), 일상활동이론(일상생활이론, 일상행위이론), 합리적 선택이론(표적선택과정이론), 구조적 선택이론 등이 있다.)
문 사회보호법상 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감호에 대한 집행의 계속 여부를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사회보호법 제3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로 나누고 있다. 보호처분의 관리.집행에 관
한 사항의 심사.결정은 법무부의 사회보호위원회에서 한다(법32).)
② 대체주의는 보호감호에만 적용되고 있다. (대체주의의 내용 : 선고단계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요건을 별
개로 보아 책임원칙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되, 집행단계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 모두를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사회방위
를 위한 것으로 보아 형벌을 보안처분으로 대체하거나 보안처분이 종료된 후에 형벌을 집행한다.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를 대체주의가 적용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 보호감호의 성격 :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형태로서, 사
회방위를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중한 범죄자를 시설수용을 통해 가중처벌하는 성격을 띤다. 이원주의의 입장에서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한다.)
③ 보호감호의 집행에 행형법을 준용하는 것은 보호감호처분을 형벌로 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법42).)
④ 치료감호의 경우에 법원은 감호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지는 않는다. (치료감호의 내용(법9) : 치료감
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
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절대적 부정기처분).)
⑤ 보호처분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례의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형벌은 책임원
칙에 의해 한계지워지고, 보안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의해 한계지워진다. 현행법으로는 보안처분이 형벌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 독일 형법 제62조 : 보안처분은 행위자에 의해 행해졌거나 기대되는
행위의 의의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성과 비교하여 비례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선고될 수 없다.)
②
문 15세 소년 甲은 특수절도죄로 장기 5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甲에 대한 가
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최단기간은?
① 1년
② 1년 6월
③ 2년
④ 2년 6월
⑤ 3년
① (소년에 대한 가석방요건의 완화(소년법65) : 소년수형자의 경우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문 소년보호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주의: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보호,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개별주의: 소년 개인의 특성을 중시한 보호처분을 내려야 한다.
③ 예방주의: 소년의 장래 범죄를 막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 공개주의: 소년보호사건을 공개하여 가정, 민간단체, 국가기관 등 전국민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밀행주의 내지 비공개주의 : 심리비공개.보도금지 / 보호사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밀행주의원칙이다(소년법
24). 보도금지(법68)는 조사.심리중인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형사사건에 적용된다.)
⑤ 과학주의: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
문지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문 형법상 벌금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제3자의 명의로 대납할 수 없다. (벌금형의 성격 : 일신전
속성.대납금지, 상계금지(국가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 불가), 개별책임)
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지만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선고유예(형법59) : 1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자격정지.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 집행유예(형법62)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ㄷ. 총액벌금형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미성년자
에 대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ㄹ.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
게 한다. (환형처분(노역장유치) : 벌금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69).)
ㅁ. 재산상태에 따른 희생동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일수벌금형제도와 강제분납제도
를 채택하고 있다. (일수벌금형은 불법.책임에 상응하는 벌금일수를 결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1일
벌금액을 산정한 후, 벌금일수와 1일 벌금액을 곱하여 벌금액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현재의 총액벌금형은 형벌의 개별
화에 도움되지 않으므로, 또 벌금형으로 단기자유형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수벌금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징수사무처리규칙(제12조)에서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생활무능력환자.재난피해자.
부양의무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의 벌금 분납.연납을 인정하고 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ㄷ, ㅁ
②
문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보호감호의 요건(법5) : ㉮ 동종.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받은 후 다시 동종.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별표의 죄를 수회 범하
여 상습성 인정될 때, 또는 보호감호의 전부.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받은 후 다시 동종.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②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감호의 내용(법7) :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
교화.직업훈련.근로부과를 한다(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상 필요시
에는 적당한 기관에 감호 등의 위탁을 할 수 있다.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호감호와 징역형이 병과된 경우 징역형을 먼저 집행한다. (병과시 집행순서(법23①③) :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시설수용중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 포함)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자격정지는 보호감호와 같이
집행한다. 수개의 보호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후에 선고받은 감호만을 집행한다.)
④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피감호자의 동의 없이도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감호, 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
자의 감호를 위탁할 수 있다. (법7)
④
문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설, 사회복지설, 사회보험설 등이 있
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의 내용 가운데 사회복지설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①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②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 국한된다.
③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수사절차에 협력하다가 피해자로 된 경우에도 구조대상이 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구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①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사회복지설에 입각한 생활보호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
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인이 고소.고발과 관련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자
력이나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의 범죄피해자구조는 국가책
임의 성격을 지니고, 그 외의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구조를 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에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의 범죄피해자구조는 사회보장설에 입각한 생활보호형 사회보장의
성격을 지닌다.)
문 소년법에 따를 때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나 보호처분변경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도 할 수 있다. (법43① : 제32조의 보호
처분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 변경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
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이 없더라도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법43①)
③ 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한다. (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법43
②). / 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법44①).)
④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 항고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항고의 재판 :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
야 한다.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
에 이송하여야 한다.(법45))
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법46)
④
문 동네 수퍼마켓에서 돈과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된 13세의 甲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어떤 조
치를 취해야 하는가?
① 보호자에게 돌려보낸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한다.
③ 소년보호시설에 송치한다.
④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⑤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⑤ (경찰서장 : 14∼19세의 범죄소년은 검사에 인계하고, 12∼13세의 촉법소년과 12∼19세의 우범소년은 소년부 단독
판사에 직접 송치한다. / 소년법4② :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
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문 소년범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소년형사범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18세 미
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
심사원에의 위탁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위탁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
일수의 통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소년법62) / 18세 이상의 소년형사범에 대하여는 환형처분이 금지되지 않는다.)
② 소년이 법정형 장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기의 범위 안
에서 장기와 단기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기형을 인정하고 있다. (소년법60① : 소년이 법
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
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선고 당시에
성인이 된 경우에는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59 : 죄를 범할 때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
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예외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 18세 미만
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
다(특강법4①). / 사형.무기형의 완화는 선고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범행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이
와는 달리, 부정기형 선고기준연령은 20세이다. 즉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大判 96도1241].)
④ 가석방되는 소년에게는 보호관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잔여기간이
경과되면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보호관찰법23·25). / 필요적 보호관찰 : 피보호감호자.피치료감호자의 보호관찰(사회보호법
10①), 성폭력소년범에게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성폭력처벌법16①), 성폭력범(성인 포함)의 가석방시(법16③―단, 가석
방 허가관청의 재량으로 안할 수 있음) / 가석방기간의 완화(소년법66) : 소년수형자가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
지 않고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15년의 유기징
역 또는 부정기형의 장기가 먼저 경과한 때에는 그 때에 형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⑤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분리하여 형을 집행하지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에 달한 때
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
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내에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소년법63))
⑤
문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상태의 고릴라와 동물원의 고릴라가 서로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에 착안한 조사방법이
다.
② 일탈자의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체포되지 않은 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므로 시설에 수용된 자를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여적 관찰법(자유로운 상태에서의 범죄인 연구) : 연구자가 직접 범죄인의 생활조건을 경험하고 범죄인과 접촉하면
서 범죄인의 행태를 조사하여 범죄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연구자가 수형생활을 자원하여 교도소에 들어가 범죄인
을 관찰하는 것(자원수형자)은 참여적 관찰법의 한 유형이다.)
④ 사례의 관찰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⑤ 관찰자가 조사대상자를 동정하거나 혐오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
렵다는 난점이 있다.
③
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신상 등의 공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공개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20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상 등의 공개는 형사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20
①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는다.)
③ 공개대상범죄를 범한 자라도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20②단
서)
④ 성범죄자의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
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20③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
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상 등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②
문 형사정책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정책학은 범죄의 원인분석을 위해 사실학적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경험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
② 형사정책은 처벌을 전제로 하므로 형사정책학은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
지 않는다. (형사정책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범죄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③ 형사정책학은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연구대상으로 한다.
④ 형사정책학은 현행 형벌제도가 범죄예방수단으로서 유효한가에 대하여 검증을 함으로써 형
법의 개정에 영향을 미친다.
⑤ 리스트(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말하였다.
②
문 비판범죄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판범죄학은 갈등론적 관점에서 기존의 범죄학을 비판하는데에서 출발하였다. (롬브로조 이래
의 전통범죄학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이 낙인이론과 비판범죄학이다. 비판범죄학은 마
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사회 자체의 모순에 관심을 갖고, 범죄원인과 범죄통제의 문제를 개인적.교도적 차원
에서 사회해방적 차원으로 전환하여, 체제유지나 개혁주의적 해결을 거부하고 전반적인 체제변동과 억압에 대한 정치
적 투쟁을 주장한다.)
② 볼드(Vold) 등의 집단갈등이론에 따르면 범죄란 집단이익의 갈등이나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
고자 하는 집단간 투쟁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집단갈등이론은 범죄를 개인적 법률위반문제가 아닌 집단
투쟁으로 이해한다. 집단간의 이익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은 입법정책부문이다. / 비판범죄학이 급진적 갈
등이론에 속함에 비해, Vold의 집단갈등이론은 Sellin의 문화갈등이론과 함께 보수적 갈등이론에 속한다.)
③ 퀴니(Quinney) 등의 급진적 갈등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와 사회주의 건설을 통
해서만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비판범죄학이 암시하는 사회정책 중 급진적 대책에 의하면
전반적 체제변혁, 즉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④ 테일러(Taylor) 등의 신범죄학은 합의론과 갈등론을 조화, 통합시켜 비판범죄학을 극복하고
자 하였다. (Taylor, Walton & Young의 신범죄론 : 범죄.일탈은 '인간의 다양성'의 반영일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서는 이상향의 무정부주의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불의를 시정하려는 행위들이 범죄로 규정된다. 기득권층은 불의에 항
거하는 정상적 행위를 범죄시함으로써 도전을 억압하려 하므로, 범죄는 억압자와 피억압자 사이의 갈등의 소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자본주의를 혁파하고 평등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수밖에 없다.)
⑤ 비판범죄학은 연구초점을 일탈자 개인으로부터 자본주의체제로 전환시켜 연구의 범위를 확
대하였다.
④
문 양형의 합리화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① 소송절차의 이분 (공판절차이분론 : 유.무죄 認否절차와 양형절차를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배심에 의한 유죄평결
과 법관에 의한 형선고를 구분하는 영미법계의 배심제도에서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②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 (현행법상 판결전조사 :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직업.생활환경.교우관계.가족상황.피해회복여부 등 피고
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보관법19①).)
③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 (양형위원회제도와 판결전조사제도는 미국에서 공판절차이분론을 바탕으로
발달한 제도인데, 우리나라 현행 소송절차에서도 도입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공판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전조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피고인이 유죄를 자백한 때 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를 조사시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양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⑤ 양형기준표의 작성 및 필요적 활용 (대법원은 양형합리화의 방안으로 1999년 8월에 [양형실무]를 발간하
였다. 이는 1997년에 구성된 양형실무위원회가 진행한 양형체계화 작업의 성과로서 양형원칙과 방법론에 관한 이론
을 제시하며, 범죄별 양형인자를 분석하고 참고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한다.)
②
문 아래 내용은 결손가정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조사결과 이다. 두 가지 조사방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2000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1999년의 경우 소년범죄자 가운데 친부모의 비율이 78.0%, 편부
가 8.6%, 편모가 9.6%, 무부모가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 비율은 약간의 증감
이 있기는 하지만 매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친부모의 존재가 반드시 소년범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B. 1999. 7. OO시(市) 교육청이 관할지역 내에서 친부모를 둔 소년 500명과 결손가정 출신 소
년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자신의 폭행경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친부
모를 둔 소년집단의 경우에는 27명, 결손가정 출신 소년집단의 경우에는 41명이 폭행을 저
지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볼 때 결손가정이 여전히 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A는 대량관찰 또는 범죄통계표의 분석이라고 부른다. (통계분석법(대량관찰법) : 정부의 공식적 범죄통
계(범죄백서 등)를 기초로 범죄.범죄인을 분석하는 방법이며, 오늘날 가장 많이 이용된다. 이를 이용하면 범죄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범죄 및 범죄인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가 곤란하고(체계내재적 문제), 암수의 문
제가 생긴다(체계외재적 문제).)
② B는 (표본)집단조사 내지 계열조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본집단조사법(계열조사법) : 표본집단(실험집
단)을 대조집단과 비교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수평적 비교방법에 해당된다.)
③ A방식을 통해 객관적인 범죄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암수의 문제가 생긴다.)
④ B는 자기보고 방식으로서, 이 방식은 암수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자기보고는
조사대상자의 범죄경험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표본조사.집단조사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암수조사의 한 방법
이며, 그 대상은 주로 가벼운 범죄나 청소년비행이다. 이 방법으로 살인.강도 같은 강력범죄의 암수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⑤ 위 조사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조사의 대상, 방법 및 범위의 차이에 기인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