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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쪽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과세할 때 가장 기본적.
-나대지(방치)
-잡종지
-무허가건물 (건축물로 따로 과세 토지도 따로 가세.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종합합산 대상)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작아서 부수 토지 시가 표준액의 2%미달시. (단, 바닥면적 부분은 제외 =>별도합산)
*농지, 목장용지, 임야 : 도시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지역
*목장용지, 공장용지, 별도합산 :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종합합산이 된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세율에서 큰 차이가 없음.
별도합산(0.2~0.4%) 종합합산(0.2~0.5%)
*납세의무자
원칙 : 매년 6월1일의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 =>지분표시없다면 균등지분으로 보겠다.
예외 : 과세권자는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인 주인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권리의 변동시 신고없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단, 소유권이 불명시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기타 특수한 경우>
1.상속이 되는데 등기도 안되고 신고도 되지 않을 때 : 주된 상속인(민법상 지분이 높은자에게)
2. 종중재산 -> 종중
미신고시에는 공부상 소유자
3. 매수계약자
-국가등과 연부계약을 체결(연부계약: 계약할 때 일시불이 아니라 장기할부계약의 일종...잔금이 끝날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지 않을 경우 => 매수계약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면 =>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4. 신탁재산(신탁법) =>신고를 하던말던 위탁자가 무조건 내야 한다. 왜냐하면 위탁자가 항상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위탁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시
5. 체비지, 보류지 =>사업시행자
*납세지 : 물건소재지 시군구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기준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곱 공정시장비율(70%)
주택 : 시가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종합합산 (나대지등) : 0.2%~0.5%
별도합산(사업용투지등) 0.2~0.4%
분리과세 - 저율분리 0.07% : 농지 목장용지 임야
0.2% : 공장용지
고율분리 4% :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토지
통합시군은 5년간 따로따로 적용할 수 있따.
(나)건축물
-일반건축물 0 .25%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공장용건축물 0.5%
-과밀억제권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시 공장용건축물은 최초로 돌아오는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5배(1.25%)
-골프장용건축물, 고급오락장용건축물 4%
(다)주택
별장 4%
일반(고급주택포함) : 0.1%~0.4%
1인이 수개의 주택을 소유해도 개별주택별로 세액 계산
다가구주택은 재산세에서는공동주택으로 본다.(따로따로 1주택으로 본다)
주거용건물소유자와 부수토지소유자가 다르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축된 세액을 소유자별로 안분하라.
일반선박 : 0.3% 고급선박 0.5%
항공기 0.3%
*과세대상은 하나인데 세율이 2개이상일 때 높은 세율적용.
표준세율은 +-50% 가감해서 적용할 수 있다
16강 :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계획서가 없어지면서 재산세로 들어옴.
1)대상 : 도시지역안에 있는 부동산만 추가로 과세
1)배제가 되는 부동산 : 지목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과세특례대상은 아니다. 단, 환지처분 공고가 되면 과세한다.
2)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 지상정착물이 있거나 골프장으로 사용하거나 유원지 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과세될 수밖에 없다.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일반주택 제외. -> 지상정착물 ~~~이외에 별장 고급주택도 과세된다.
3)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는 제외된다.
4)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주택포함) 제외된다.
세율적용 : 재산세 표준세율, 종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1.4/1000(2.3/1000을 초과할 수 없다)를 적용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VIII 비과세
1.국, 지자체,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등의 보유재산
(매수계약자가 국가등과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시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
2.국가등이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1년이상 무상 사용시 비과세) 단, 유료로 사용시 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1)도로, 하천 유지 묘지 제방 구거
2)산림보호구역
3)1년미만의 임시용건축물
4)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단, 수익사업, 유료로 사용, 사치성재산에 사용하면 과세를 한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3) 4)는 제외한다.
VIII 부과징수
1.과세기준일 (6월1일
2.납기
토지 : 9.16 ~9월30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16일 ~7월31일
주택
1/2 (세금절반): 7월16일~7월31일 : 사눌세액이 5만원이하라면 한꺼번에 7월에 징수할 수 있다.
1/2 : 9월16일 ~9월30일
3.징수방법
-보통징수(고지서 발송: 납부개시 5일전까지 )
-소액부징수 - 재산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병기조세 : 지역자원시설세(특정 부동산에 관한 것) => 같은 고지서에 보내겠다.
6.신고의무
1)공부상 소유자
2)주된 상속인
3)수탁자(위탁자) : 신고는 수탁자
7.세부담 상한
1)전년도 세액의 150%
2)예외 :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10%
주택공시가격이 3억초과 6억이하 : 110%
주택공시가격이 6억초과 : 130%
물납 :
-기준 :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만 가능
-대상 : 관할 구역안에 있는 부동산만 된다.
-부동산 평가 : 시가(시가표준액)
분납
1)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가능
2)분납금액
1천만원이하 : 500만원초과 금액만 가능. 700만원이면 200만원이 된다.
1천만원 초과 : 50%이하 가능
3)납부기한으로 45일이내 분납가능
부과세 : 납부세액의 20%(지방ㄱ육세가 붙는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감면에 붙는 것이 있었으나, *감면에 관한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는 없다.
과세특례대상은 도시계획세라는 지방세 목적세가 없어지면서...재산세로 흡수되면서 기존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도시지역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는 것...한꺼번에 뭉쳐서 내는 것...
비과세는 국가부분과 용도부분이 거의 비슷 ...부동산 위주로 기억...
부과징수방법은 토지는 9월납기 ,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 ...주택은 절반씩 내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세액이 5만원이하라면 한꺼번에 7월달에 징수가능...
소액부징수 재산세액만 가지고 된다. 같은 고지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고지서에 나와도
재산세만 따져서 같은 고지서에 나와도 1장당 2천원미만이면 징수를 하지 않는다.
병기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나란히 기재가 된다. 신고의무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도 세액의 150% 주택은 10%%110%... 간략하게 정리해서 기억
*17강 368쪽 종합부동산세
2005년도 주택가격이 급속히 상승할 때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재산세를 2원화...재산세 세율은 낮으니까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서...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면적으로 따지면 형평하지 않으나 금액으로 따져서 고액의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를 형평성있게 부과...지방재정분담...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서...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만2차적으로 부과하는 조세이다. 보유세이자 국세이다.
재산세 비과세되는 경우나 감면되는 경우...종부세도 재산세 내용을 준용한다.
*보유세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국세(인세)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가야되는데, 관할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바송하는...ㅂ과과세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한다.
주택 : 상시 주거요ㅇ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토지
단, 별장은 제외(재산세에는 별장포함됨)
세대 :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함. 거주자 + 배우자 +자식
예외 :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세이상
-이혼, 사별로 혼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자
혼인 : 혼인일로부터 5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인정.
동거봉양: 부모 자식이 따로 살다가 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인정됨.
1세대 주택자 : 세대구성원 중에서 1인이 단독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할 때 기초공제 3억원
->세액공제 : 연령별공제
->장기보유공제
공시가격
토지 : 개별공시지가
주택 : 개별주택가격, 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과세기준일 6월1일
납세지 : 개인일 경우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일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과세대상
-주택 (별장제외) 전국의 줕택 공시가격을 모아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한다.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가정보육시설용주택, 수도권외 1주택등은 합산하지 않는다.
-토지 (분리과세 제외) 건축물 제외...
종합합산 :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5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한다.
별도합산 : 전국에 있는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을 합 - 6억(1세대 주택자 9억 공제)] 곱 공정시장가액비율(80%)
*주택만 있다 단, 토지는 없다.
종합합산 : [공시가격합 -5억] 곱 80%
별도합산의 경우 [공시가격합 -80억] 곱 80%
6.비과세 감면등은 재산세를 준용...
1세대 1주택이 공제받는 것. 3억추가공제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겨합 -6억(1세대 1주택자 3억원 기초공제가 있기에 9억) ] 곱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세액 - 이중과세액(재산세액)
곱 0.5%~2%(5단계) -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합 - 5억] 곱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곱 0.75%~2%(3단계)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합 -80억] 곱 공정시장가액 비율(80%) 곱0.5 ~0.7%(3단계)
얘) 10억원토지(종합합산)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 => 5억원초과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1년에 보유세가 2번 부과되면 부당하기에(이중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의 재산세액
전년도 총세액(재산세 + 종부세) 상당액의 150%(세부담상한선)
를 한도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
*주택의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공제
종합부동산세 - 세액공제
-연령별공제 : 만 60ㅅ이상 만 65세미만 : 세금의 10%공제
만 65세이상 ~만 70세이상 20%
만 70세이상 30%공제
-장기보유공제 : 5년이상 ~10년미나 20%공제
10년이상 40%
=>최대70%공제
최종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오면 세부담상한선 150%
*세율을 곱한다.
0.5%~2%(5단계)
0.75%~2%(3단계)
0.5 ~0.7%(3단계)
IV 부과징수
원칙 : 정부 부과과세(고지서 발송) 12월1일 ~12월 15일
예외 : 신고 납부 12월1일~12월 15일
물납
1)세액이 1,000만원 초과
2)대상 :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만 가능
3)물납부동산 평가를 공시가격으로 함
분납
1)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가능
2)분납 금액
-1,000만원 이하시 : 500만원 초과금액만 분납가능(만약 700만원 나오면 200만원만 분납가능)
-1000만원 초과시 : 50%이하가능
분납기한 @2개월 이내
부가세(농어촌 특별세)
종부세 납부세액의 20%
제6장 소득세
(개인소득)
종합소득세(이자 근로 배당 연금 사업 기타소득)
양도소득세(=>종소세처럼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과세임)
퇴직소득세
납세의무자
-국내소득 : 모든 (양도)소득자
-국외소득 :(양도소득) : 국내 5년이상 거주한 거주자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1.1~12.31
개인(국세) :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부동산관련사업소득
1.부동산임대업
1)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
(지상권, 지역권은 제외)
대여 예 : -타인을 위해서 담보제공하고 댓가를 받는 것(임대료처럼 받는 것)
-일시적 대여
-광고용 제공
-공장재단의 대여
(일부시설물 제외)
2)비과세 -논 밭의 대여
-1개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
*고가주택(기준시가로 9억을 초과)
*해외 임대는 주택수 상관없이 과세
-주택 수의 계산
다가구주택 1주택(구분등기 되면 안됨)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
부부간에 각각 소유시 합산하여 숫자 계산
부수토지 도시지역은 5배 도시이외의 지역은 10배까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비과세 중요
2.부동산매매업
3.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거널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배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