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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1 19:53
http://blog.naver.com/wsyim1047/30004083065 1. 도시관리계획 내용 <용구기도지>
①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기반시설 <공(자)/유/방/보/기 // 간/통>
3. 타법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지정 제한 등
<협의.승인생략 : 보생농자(는)/농.변.상.생/군/경>
<심의생략 : 보생 : “보”공통 / 농자 : “보+공.생.특.명”>
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보”
① 산림법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②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③ 습지보호법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④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⑤ 토양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⑵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보+공생특명”
①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공원보호구역
②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1등급권역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④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4.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건장)
<건설/(5㎢)용지/녹지X(50㎡)/시가/개발/수산/2지구>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② 5km²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1km²)
③ 녹지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50만m²이상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⑥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⑦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면적이 1km²이상에 해당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주거지역
⑴ 전용주거지역 : <전양보호>
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2종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⑵ 일반주거지역 : <일편조성>
1종 : 저층주택(4층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종 : 중층주택(15층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3종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6. 용도지역등 지정 특례(도시지역의제)
<어/항+도, 택/산/전>
① 어항법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② 항만법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③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⑤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
7. 용도지구 세분
⑴자수시경관 ⑵ 미일중역사 ⑶ 보문중생 ⑷ 용공교만 ⑸ 개주유산관복
위락지구 아파트지구 리모델링지구 방재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9. 도시계획조례로 세분 <경/미(는)/특(별)>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10. 2종지구단위계획내용 <건/교/일/기>
①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② 교통처리계획
③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11.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차량/폭발(발파)/조경/기반/붕괴>
①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요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먼지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경우
③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⑤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E는 공작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2.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수/문/지/기/도>
①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⑤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 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3. 개발행위허가시 심의생략 <타/지/영/주/농/사>
① 타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③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 교통 및 재해등에 과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④ 주․상․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⑤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이 저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⑥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14. 제1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초/자/연/변/기/좋/다>
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②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③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연면적 합 1,000m²이하)
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 (연면적 합 1,000m²미만)
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⑦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15. 제2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자/초/기/종>
①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②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 (연면적의 합 1,000m²미만)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16. 건폐율 (최대) <(내)친/구/칠/득/이/사/이>
70%(주거지역) / 90%(상업지역) / 70%(공업지역) / 20%(녹지지역)
20%이하(보전․생산관리) / 40%이하(계획관리) / 20%이하(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17. 건폐율의 특례 (80%이하)
<6농/(발)자취/8지/4개/수(입)>
6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80%이하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4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18. 용적률의 특례 (200%이하)
<150집/산(것) /100개/공 80수>
15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 지구 및 밀집취락지구
10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80%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보호구역
19. 용도지구 건축제한
<공-항/교도-관/집!-개발/자-국/아! 파-주(는)/개발-지구..계획>
① 공항시설보호지구-항공법
② 고도관리지구-도시관리계획
③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과한 특별조치법령
④ 자연취락지구-국이법
⑤ 아파트-주택건설촉진법
⑥ 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20.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허가)
<마/기/토/토/공/주/가/농/광업/일/종/용>
①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② 기존건축물, 동일용도 및 규모안에서 재축․개축 및 대수선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지의 합병 및 분할
⑤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
⑥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 (증축:기존면적포함 100m²이하)
⑦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사에 소요되는 것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
⑧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⑨ 광공업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⑩ 일목의 벌채․조림․육림․토석의 채취
⑪ 종교시설의 증축 (새로운 대지조성허용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종교시설 연면적 200%초과x)
⑫ 용도변경행위
http://blog.naver.com/wsyim1047?Redirect=Log&logNo=30004083065부동산공법 필수암기1
21.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허가)
<수-양/공, 주-대단/제1/제2/학교/창고(는)/자/동/문/임>
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가공공장
②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m 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
⑤ 단독주택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어가 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한함)
⑥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을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제외)
⑦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⑧ 창고시설 (수산업용에 한함)
⑨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출처] 부동산공법 필수암기 |작성자 상록수 <거/복/농/사/수(족)/관/통>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③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등이 허가구역안에서 농, 축, 임,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 경우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km이내, 주소지로부터의 거리 60km범위) ④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공취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⑥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g 22. 토지거래허가의 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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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성격 <대/학/명/기/자/단/쌍/수>
23. 건축허가의제
① 공작물의 축조신고,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② 개발행위허가와 실시계획인가고시 (국이법) |
③ 상수도 공급신청 (수도법) |
④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
⑤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농지법) |
⑥ 사도개설허가 (사도법) |
⑦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
⑧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피허가 (도로법) |
⑨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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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도시지역안인 경우에 한함) 및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산림법) | |
⑪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24. 건축허가특례(신고)
<3/표/연/탄/공장/농대2/바로개축>
①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 건축물
②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③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이하인 건축물
④ 단독주택 330m²이하인 건축물
⑤ 국이법의 공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국이법의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개발 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m²이하인 공장
⑥ 대수선
⑦ 농,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 축사, 창고로서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이하인 주택(단독 330m²이하)
?연면적 200m²이하 창고
?연면적 400m²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⑧ 국이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연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m² 이하일 것
⑨ 바닥면적 합계 85m²이내의 증, 개축 또는 재축
http://kr.blog.yahoo.com/glaso3/MYBLOG/dist_frame.html?d=http%3A%2F%2Fkr.blog.yahoo.com%2Fglaso3%2F629%3Fm%3Dc%26amp%3Bno%3D629&s=n
27. 대지안의 조경 제외대상 <농/축/물/염/가(세일)/공/짜> ① 국이법에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② 축사 ③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물류시설(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④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곤란하고 불합리한 경우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⑤ 가설건축물 ⑥ 면적이 5,000m²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⑦ 읍, 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8. 구조안전 확인 규모 구조계산 지진 구조기술사 층수 3 6 16 3.6은 16 연면적 1,000m² 10,000m2 천만에 말씀 높이 13m 13m 처마밑 구렁이 처마높이 9m 기둥과 기둥사이(경간) 10m 30m 29. 공개공지 설치대상 <일/준(이)/ 관/상(보니),오천(평) /문어/ 판박이> ①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상업지역, 인저한 지역 ② 연면적의 합계가 5,000m²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③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0. 도시개발구역 지정(건장) <국가관장시험/부정천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정부투자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30만m²)이상을 제안 ④ 2이상의 시,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 도지사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천재.지변등 긴급한 필요시 31. 주택구분 <아5!/연초/다하> 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층이상-아파트 ② 연면적 660m²초과-연립 ③ 연면적 660m² 이하-다세대주택 32. 복지시설 <놀이터입구/유료목욕장> ① 어린이 놀이터 ②유치원 ③구매시설 ④입주자 집회소 ⑤의료시설 ⑥일반목욕장 33. 공급질서 교란금지 : 다음의 증서, 지위를 양도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 <공/주/증/상/확(대)> 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② 주택조합원의 지위 ③ 입주자 저축증서 ④ 주택상환사체 ⑤ 건물철거확인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
11. 개발행위허가시 심의생략 <타/지/영/주/농/사> ① 타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③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 교통 및 재해등에 과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④ 주?상?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⑤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이 저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 ⑥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12. 제1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초/자/연/변/기/좋/다> 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②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③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연면적 합 1,000m²이하) 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 (연면적 합 1,000m²미만) 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⑦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13. 제2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자/초/기/종> ①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②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 (연면적의 합 1,000m²미만)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14. 건폐율 (최대) (친구끼리이사하리> 70%(주거지역) / 90%(상업지역) / 70%(공업지역) / 20%(녹지지역) 20%이하(보전?생산관리) / 40%이하(계획관리) / 20%이하(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15. 건폐율의 특례 (80%이하) <6공/(발)자취/8방지방/4개수> 6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80%이하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4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16. 용적률의 특례 (200%이하) <1호공을 백개팔자> 15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 지구 및 밀집취락지구 10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80%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보호구역 17. 용도지구 건축제한 <공-항/고관집/특별개발/자국아파/개지구 > ① 공항시설보호지구-항공법 ② 고도관리지구-도시관리계획 ③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과한 특별조치법령 ④ 자연취락지구-국이법 ⑤ 아파트-주택건설촉진법 ⑥ 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18.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허가) <마/기/토/토/공/주/가/농/광업/일/종/용> ①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② 기존건축물, 동일용도 및 규모안에서 재축?개축 및 대수선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지의 합병 및 분할 ⑤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 ⑥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 (증축:기존면적포함 100m²이하) ⑦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사에 소요되는 것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 ⑧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⑨ 광공업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⑩ 일목의 벌채?조림?육림?토석의 채취 ⑪ 종교시설의 증축 (새로운 대지조성허용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종교시설 연면적 200%초과x) ⑫ 용도변경행위 19.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허가) <수양/대공, /제1주/제2학교/창고(도)/자/동/문/임> 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가공공장 ②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m 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 ⑤ 단독주택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어가 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한함) ⑥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을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제외) ⑦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⑧ 창고시설 (수산업용에 한함) ⑨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⑩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⑪ 문화재복원 ⑫ 산림법에 의한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20. 행위제한 특례 (완화) (고경미는 얼굴 리모델링할수있다)> -->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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