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본 회의 명칭은 "장기회"로 한다.
가) 본 회는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 및 경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나)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을 충실히 이해하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협조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한다.
다) 본 회의 회원들은 상호간에 절대 존중을 취하며 친구 이상 한명의 회원으로 항상 존중한다.
▶[2장] 임원: 본 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1명, 총 무 & 부회장: 1명
나) 회장 및 총무 직책비용 지원 (1년 회비의 50%)
▶[3장] 회칙: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4개월로 하며 모든 각 임원은 총 2회까지 재임 할 수 있다.(단, 3회이상 연속 재임시 회 전체의 2/3의 찬성하에 발탁 된다.)
▶[4장] 기능: 본 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정기총회: 회원의 근황, 회의 전체적인 목적 설정(야유회, 장소등),제정 문제등
-모임은 3, 6, 9, 12월 셋째 토요일 정해지는 장소에 참석한다.
나) 연중회의: 임원의 보선( 2년마다 1회/짝수년도), 계칙의 수정사항,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년1회)
-정기총회중 1년에 1회 정함. (통상 12월 모임)
다) 임시회의: 특별회비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회비의 긴급한 사항 등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유사시 회장 또는 회원2/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라) 회 장: 본회를 대표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진다.
마) 부회장&총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본 회 운영에 대한 서무, 경리 및 기타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바) 업무대행: 회장의 권리의 위임 또는 사고로 인한 업무대행은 기능 서열순으로 하며 임원의 전원 유사시에는 전임 최근 회장 순으로 한다.
▶[5장] 회원관리 및 임원 선출
가) 회원의 가입은 더이상 없다.
나) 회장: 회원중 누구나 될수있으며 본인 거절시 다수결에 결정.
총무: 상동
다) 모임 탈퇴 및 제명시 모든 권리가 포기 되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라) 해임: 임기중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적회원 2/3이상 동의에 의하여 해임된다.
마) 징계사유 및 제명: 회비가 1년이상 미납되거나, 2년간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별도의 투표없이 모임에서 제명한다.
바) 예외사항: 외국에 거주를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며, 본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사) 사임: 위(나)항과 동일.
아) 회의: 본 회의 회장은 회의 진행 중 중립을 지켜야 하며 가부동수(동점상황)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6장]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월회비만으로 운용하며 세부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월회비: 모든 회원은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월 20,000원) 으로 한다.
나) 회장, 총무의 직책수당 지원금은 매년 1월 12만원을 회장, 총무에게 직접 송금한다.
다) 본 회 회비의 수입 및 지출내역은 반드시 문서화하며 회원에게 년1회 보고한다.
라) 본 회의 회비는 총무의 은행 계좌에 보관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마) 총무는 필요시(요청시) 모임에서 회비의 수입, 지출 사항을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원의 미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연체되는 금액을 회원에게 직접 알린다.
바) 회비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통장에서 인출할 수 없으며 항시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사) 인수인계시 통장으로 금액을 인수하며 전액 인수하여 결산이 되도록 한다.
아) 재정 사고 시 임기 내 임원이 그 책임을 진다.
▶[7장] 경조사
본 회의 정회원으로 본 회가 정하는 경조사가 발생할 시 아래 규정에 준한 경조비를 회비에서 지출한다.
- 흉사: 친조부모 (화환 100,000원 상당)
부모 (조의금 500,000원) & (화환 100,000원 상당)
부모 흉사시 상주를 하며 일손 돕는다.(상조계 원칙)
- 본인: 결혼 (축의금 1,000,000원)
(개인부조는 개인 판단에 맡기며 자유로이 부조하면 됩니다.)
▶[8장] 교통비&숙박비 지원
100km 이하-1만원 / 100km~200km-2만원 / 200km~300km-3만원 / 300km~400km-4만원 / 400km이상 5만원
숙박비: 찜질방 또는 모텔비 실비
▶[9장] 회칙 개정
가) 회칙 개정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하며, 결정 즉시 회칙을 수정하고 적용한다.
▶[10장] 부칙 : 본 회칙은 2024년 01월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계모임 계좌: 카카오뱅크 7979-11-25105 (김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