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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화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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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크랩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
카페지기 추천 0 조회 219 12.08.31 19:4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와 창원시직업재활센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470번지(055-238-0220)에 위치한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와 마당 하나를 사이에 둔 창원시직업재활센터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2012. 6월에 완료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 역시 바닥의 장애인마크와 안내표지판의 장애인마크다 틀린 것으로 설치되어 있다. 분명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이다. 따라서 하나로 통일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


이처럼 자꾸 장애인마크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행정부간 법규를 따로 정하여 사용하는 문제에서 발생한다. 국제 ISO규정을 따르는 보건복지부의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고, 지식경제부가 지정하고 국토해양부가 사용하는 KS표준 마크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적용되는데 동시에 사용하는 법에서 정한 장애인마크의 모양이 다르다보니 이런저런 모양의 장애인마크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된 장애인마크를 사용해야 이런 이상한 모습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 모습>

 

 

<창원시직업재활센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

 

혹자는 장애인마크가 여러 개 있다고 무슨 불편을 주느냐며 따지듯이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예로 들면 대통령이 거꾸로 된 태극기를 들었다고 비웃을 사고 거꾸로 국기를 게양하면 국기 모독죄로 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태극기의 각 모서리에 그려진 건곤감리의 위치를 아무렇게나 그렸다고 한들 외국인들의 시선으로는 태극기라고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태극기의 모양을 아무렇게나 바꾸면 국기모독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장애인마크도 한가지로 통일되어야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상한 모양들의 마크가 사라질 것이다.

 

<창원시직업재활센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


장애인마크 뿐만 아니라 이곳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바닥의 색상인데 바닥의 색상을 일반주차장과 달리하거나 면색을 달리하여 설치해야 함에도 흰색으로 설치한 것은 법률을 모르거나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정하고도 안내표지판을 세우지 않은 것 역시 법률을 무시한 행위이다. 적어도 장애인을 위한 건물들이라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정확히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의 장애인마크로 왼쪽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법률로 인정하는 모양이고 중앙과 오른쪽은 지식경제부가 인정하고 국토해양부가 사용하는 장애인마크이다. 두 가지 다 법률로 인정하기에 어디에 이 마크를 사용하고 어디에 저런 마크를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된 모양이 국가로부터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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