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13-42호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변경 고시
경상남도 시내․외버스 운임 변경 및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요금 변경사항을「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3. 25.
김 해 시 장
1. 시행일시 : 2013.04.01.
2. 이용요금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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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시·군지역별 요금표 |
○시내구간┌기본요금 : 1,200원(2km)
└주행요금 : 100원(500m)
※시내버스 요금의 2배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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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명 |
이용요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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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
3,400 |
진주시 |
6,600 |
○시외구간
- 경남지역 : 시외버스 편도요금 적용
- 부산지역┌기본요금 : 2,400원(시경계)
└주행요금 : 200원(500m)
※ 부산지역 최대 15,000원 |
양산시 |
2,100 |
밀양시 |
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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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
10,200 |
고성군 |
8,100 |
○유료통행요금┌도내 : 운영자 부담
└도외 : 이용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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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
7,300 |
경유 시·군 |
이용요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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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
9,000 |
※ 버스요금 인상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
용요금 연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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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
8,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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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
1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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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
1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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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
1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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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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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
1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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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
5,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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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
1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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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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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 변경 2013.4.1부터-김해시 기준
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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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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