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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내용
신호대기중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에 의하여 충격한 사고입니다.
나. 상병명
난청, 외상후 스트레스
다. 후유장해진단
- 난청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영구장해]
: 피검진자의 뇌간유발반응섬사상 청력은 좌측 40데시벨, 우측 35데시벨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은 나이를 고려할 때 5.275%로 판단되었습니다.[영구장해]
-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후유장해진단 : 사고후 1년간 지속적인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실시결과 17%, 한시2년의 후유장해가 판단되었습니다.
라. 일실수익
1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총 110일간 입원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마. 손해사정내용[난청, 외상후 스트레스 민사합의금]
- 위자료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8000만원에 후유장해와 과실을 산정하여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8000만원 X 21.38% = 17,104,000원
- 일실수익
피해자분이 간이과세자로써 110일간의 일실수익은 4,387,25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 장해일실수익[후유장해보상금]
=> 난청 및 정신행동장해가 병합되는 기간동안 일실수익은
1,791,746원 X 21.38% X 22.8290 = 8,745,225원
=> 한시 2년이후 피해자의 사고당시 나이기준으로 60세까지의 상실수익액
1,791,746원 X 5.275% X 123.8174 = 11,702,552원
- 향후치료비용
정신과 전문의는 피검진자의 정신행동장해상태 악화를 방지하고 후유장해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향후치료비용으로 5,398,025원을 향후치료비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직불치료비용
장해진단 및 검사비로 1,235,405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보상금합계
위자료, 일실수익, 장해일실수익액, 직불치료비용의 합계는 48,572,457원이 산정되었습니다.
- 난청에 대한 합의금산정내용
이 사례는 피해자분이 35-40db정도의 비교적 경도의 난청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므로
상기와 같은 합의금이 산정되었으며
난청이 발생할 경우 보통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해가 호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사고발생시 반드시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