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목골절(경추1번압박골절)로 인한 장애등급판정(후유장해보상)//
경추압박골절 근재보상
업무중 사고 시 산재보상 외에도 피재근로자분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재보험 - 치료비일체, 휴업급여(월급여의 70%),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
나. 근재보험 - 본인이 부담하게 된 치료비일체,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은 위자료, 장해보상금차액
다. 본인이 가입한 각종 생명보험, 상해보험 - 의료실비, 입원일당, 진단비 이외에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라.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 후유장해보험금
상담:
저희 아버지가 일용직근로자이신대 작업중 1~2층 사이에서 떨어지셔서
약간의뇌출혈,왼쪽어깨타박상,1번목뼈골절 이 되셨습니다. 다행이 산재처리가 되서 보험적용으로 큰부담은 덜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대 뇌출혈이 있었던지라 혹시 뇌기능에 저하가 될가바 걱정이 됩니다. 치료가 다된뒤에 혹시 뇌장애가 생기지 않았나 확인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지금은 아프신곳이 목뼈랑,어깨뿐이신지라 계속 걸어다니시겠다고 하시고 옆에있는 저희 가족은 머리가 깨질거 같아요 ㅠㅠ... 정신은 멀쩡하신대다 다리도 멀쩡하셔서 걸을수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직 머리가 어지러워서 병원에서는 몇일더 보자고 하시는대 의사가 말할때는 알았다 했다가도 저나,어머니가 있을때만 난리를 치시는통에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어쩌다 보니 푸념만 하게되내여;;;;) 혹시 저런걸로 장애판정이 떨어질수도 있나요??
일단 재가 알고싶은거는 이러합니다.
1. 뇌출혈이 있었던걸로 인해 뇌기능장애를 확인할수있는방법
2. 혹시 약간이라도 편하게 간호할수있는 방법
3. 지금 증상을 봐서 장애판정이 떨어질거같은지, 또는 판정을 받는다면 몇급정도일거 같은지(전문가의 지식을 요합니다...)ㅎㅎ
위에 적은거는 재 정보구여 저희 아버지는 1959년, 성별:남, 키:174cm, 몸무게:75kg 흡연x,음주x,
답변:
사고로 인해서 상심이 크시겠네요
가족중에 아픈분이 계시면 아무래도 가족분들 모두가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도움되길 바라며 답변드릴께요
1. 뇌출혈로 인한 뇌기능장애확인법
장애라는 것이 산재보험에서의 장해, 산재보험처리 후 근재보험에서의 후유장해, 아버님이 가입한
보험에서의 장해 등 해당보험에 따라 그 기준이 틀립니다.
산재보험에서의 장해는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치료후 어느정도 힘든 노무에 종사가능한가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분하는 입증자료로는
첫째, MRI나 CT 등을 기준으로 두부의 기질적 손상여부를 판단하고,
둘째, 임상심리검사를 통해서 지능의 저하여부, 검사시의 태도를 통한 감정의 기복상태
검토, 주의력정도 등을 판단해서 점수를 판정합니다.
셋째, 병원에 입원하시는 기간동안에 이상행동을 보였는지, 어떻게 병원생활을
했는지도 병원 경과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부분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뇌기능의 장애는 이러한 검사기록을 토대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2. 약간이라도 편하게 간호할 수 있는 방법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산재보험에서 가족간병급여의 지급여부인데 산재보험에서는 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여부는 진단서 등 서류를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3. 장해의 정도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판정시 경추1번골절은 몇급이 되든 무조건 장해급수를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급이 될지는 경추제1번(환추라고 합니다.)의 골절 형태 및 골절부분이
어느정도 벌어져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검사기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종결 후 추가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은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공사현장의 규모가 아주작은 경우는 제외)
근재보험에서는 장해를 급수가 아닌 %로 판정하는데
근재보험에서도 경추골절은 후유증이 무조건 나옵니다.
다만 몇%를 기준으로 보상할 것인가는
제3의 대학병원에서 얼마나 잘 받아내는가에 따라 틀립니다.
의사가 주관적으로 %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뇌출혈은 근재보험에서도 치료경과에 따라서 몇%로 후유증을 판정받으실 수 있고
의사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아버님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역시 경추골절은 무조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입원일당이나 골절진단비와 틀린 점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담당 설계사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설계사분들의 교육은 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부분까지알려주는 보험회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