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퇴골경부골절 의미

대퇴골 경부는 대퇴골을 머리, 몸통으로 나누어볼때 목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은 머리보다 얇듯이 대퇴골 경부도 대퇴골의 머리부분 즉 대퇴골두 바로 밑에서 얇게 이어지며
대퇴골의 몸통부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대퇴골경부골절의 원인

아무래도 얇은 부분이다보니 자주 골절되는 부분으로
보통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경우 다리가 벌어지면서 골절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외에는 앉아서 운전을 하거나 조수석에 탑승중에
정면충돌시 본네트가 들어오면서 무릎을 손상시키고
그 힘에 의한 2차적 손상으로 대퇴골두가 탈구되며 대퇴경부가 같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3. 대퇴골경부골절의 후유장해


* 교통사고나 근재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을 측정하므로
치료 후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서 고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하여 사고로
상실된 부분만큼을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방식)로 인정합니다.
보통 10 ~ 15%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산재사고의 경우
대퇴골 경부는 고관절을 구성하는 골이므로 산재사고로 인한 장해급여산정시
운동각도에 따라
정상인의 1/4만 움직일 경우 8급,
정상인의 1/2만 움직일 경우 10급,
정상인의 3/4만 움직일 경우 12급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개인보험의 경우
2005년 04월 이전 생명보험의 경우
운동각도가 정상인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6급장해인정
운동각도 0도인 경우나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 4급장해인정
그러므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서 영구장해 판정시
보험증권을 검토했을 때 재해장해급여금으로 6급장해시 1000만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재해장해보험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재해장해급여금은 일반 장애와는 틀린 개념이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장해일뿐 국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의 개념과는 그 기준이 틀립니다.
4. 대퇴골골절 보상사례

-사고일 : 2010년 12월 말경
-사고내용 :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진 후 고관절에 통증을 느끼며 몸을 움직일 수 없어 119를 통하여 근처 종합병원으로 이송됨.
-상병명 : X-RAY 검사결과 대퇴골경부골절 판정됨. 당뇨나 간기능에 이상없음을 확인후 수술시행함.
-수술내용 : plate와 screw를 이용한 내고정술
-핀제거시기 : 수술일로부터 1년후 핀제거 예정
-손해사정의뢰 : 지인의 소개로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내방하여 상태를 확인한 결과
운동제한 및 동통을 주증상으로
호소하는 상태였음. 소개받았을 때 이미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상태였음.
손해사정에 바로 착수하여 후유장해진단 실시함.
=> 손해사정결과 : 보험회사에서 장해진단을 실시한 병원으로 심사를 나간결과 장해진단의가 영구장해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함.(6급장해)
후유장해진단서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 보상은 무조건 영구장해 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병원 의사들은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후유장해평가를 유리하게 받기가 힘들고,한번 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할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와 합의하시기 전에 미리 보상전문가들과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