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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락서당 규약(伊洛書堂 規約)
1995. 5. 7. 개정안 부의
1995. 5. 7. 개정 의결
1996. 5. 24. 개정
이락서당(伊洛書堂)은 조선 정조(正祖) 무오(戊午, 1798년)에 한(寒)・낙(樂) 연원(淵源)의 후예 남주(南州) 구문(九門) 십일향(十一鄕)의 서른 군자(君子)가 유학(儒學) 중흥(中興)에 때맞추어 경전(經典)의 연구(硏究)・강론(講論)을 통한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인격도야(人格陶冶)에 힘쓰고, 산수를 고루 갖춘 빼어난 경관에서 시문창수(詩文唱酬)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며 아울러 자성훈회(子姓訓誨)에 그 목적을 두고 창건하였다.
당은 이수(伊水)와 낙강(洛江)의 합류지처(合流之處)요 한로(寒老)・낙옹(樂翁)의 장구지소(杖屨之所)인 파산(巴山)의 절경에 제현(諸賢)의 합모(合謨) 구재(鳩財)로써 세우고, 모한(慕寒)・경미(景彌)로 연원(淵源)을 밝히니 가까이는 퇴도(退陶)에 이르고 멀리는 이락(伊洛)에 다다라 천년세월과 만리상거(萬里相距)에도 시공(時空)을 초월(超越) 약합부절(若合符節)하니 이름하여 이락서당이다.
사문지학(斯文之學)은 “인(仁)”으로서 모든 도덕을 일관(一貫)하는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예악(禮樂)을 통하여 실천하며, “수기이안백성(修己以安百姓)”을 지상(至上)의 목표로 하는 인본주의(人本主義)에 바탕을 둔 생활인의 실천철학이다.
선성(先聖)이 최고선인 “인(仁)”의 바탕을 효제(孝悌)에 두었으며 아성(亞聖)이 “의(義)”를 더하고 인간본성은 선(善)이라 하여 내면적(內面的)으로 심화하였다.
그러나 분서갱유(焚書坑儒)의 수난을 겪고 세원인망(世遠人亡)하여 때로는 사설(邪說)이 난무(亂舞)하기도하여 부심(浮沈)을 거듭하였으나 “치자(治者)의 학문”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견지하면서,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규범의 확립으로 현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후 하남(河南)의 정부자(程夫子) 형제가 이수(伊水)와 낙수(洛水)의 빈(濱)에서 흐트러진 경전(經典)을 수습(收拾)・주석(註釋)하고 성리(性理)를 밝혀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이론(理論)을 확립(確立)하였고, 신안(新安) 주부자(朱夫子)가 이를 집대성(集大成)하여 성리학을 확립한 후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을 찬(撰)하니 이로부터 “이락(伊洛)”은 유학(儒學)의 중흥지(中興地) 또는 성리학(性理學) 그 자체를 말하기에 이르렀다.
당(堂)이 창건(創建)된 지 200년 누대(累代)를 강학(講學)과 시문(詩文)의 창수(唱酬)를 통하여 동덕비의(同德比義)하고 교학상장(敎學相長)하며 노소동락(老少同樂)하니, 수신(修身)과 친목의 상징으로 면면히 내려와 오늘에 이르렀거늘 자손된 자 마땅히 이를 보존・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전통적인 불문(不文)의 규약으로 유지・운영하던 당을 근년에 현대적 규약 제정으로 당무를 정비하였으므로 을해 당회에서 이를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서당은 이락서당이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이락서당(이하 본당이라 약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 46-1번지에 소재한다.
제 3 조 (목적) 본당은 유학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학문의 연구・강론과 생활예절을 통한 위기지학으로 스스로의 인격도야와 후진교육으로 본당창건의 취지와 선인들의 유지를 받들고 아울러 그 전통과 혼을 이어 당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임원구성의 기준) 본당의 각종 임원의 선출은 인품과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문중 안배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 5 조 (의결의 기준)
① 본당의 각종 회의의 의결은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의결과정에서 소수의견이라도 사리당연할 경우 존중되어야 하며 각 문중의 의견을 고루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1절 당회와 당장
제 6 조 (당회)
① 본당은 당원 총의를 모아 당의 기본방향의 결정 및 당의 중대문제의 인준・승인・의결과 당원의 친목을 위한 기구로 당회를 둔다.
② 당회의 의장은 당장으로 하고 필요할 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 7 조 (당원)
① 본당의 당원은 이락서당 창건입계조의 후손으로 본당에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② 창건입계조의 방손이나 기타 연원이 닿는 사람으로 본당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은 이사회의 제청과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특별당원으로 할 수 있다.
제 8 조 (당장)
① 본당에는 당장 1인을 두며 당장은 당의 최고어른으로 본당을 상징하고 당의 의전과 강학을 지도한다.
② 당장은 본당 당원으로 유학에 조예가 깊고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당의 원로 중 당회에서 추대한다.
제2절 원로위원과 원로회의
제 9 조 (원로위원)
① 본당은 당의 어른으로 10인 이내의 원로위원을 둔다.
② 원로위원은 학식과 덕망으로 추앙받는 원로위원 중 당회에서 추대하며 원임당장(原任堂長)은 당연직 원로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원로위원 이외의 원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원로회의)
① 전(全) 원로위원으로 원로회의를 구성하며 당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당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원로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당장이 겸임하고 부의장은 원로위원 호선으로 정한다.
③ 원로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장리하며 의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절 대의원과 대의원회의
제 11 조 (대의원)
① 본당은 창건 입계조의 후손으로 구성된 해당 문중에서 2인을 추천, 당회의 인준으로 선임된 대의원을 둔다.
② 대의원의 추가 또는 보궐에 의한 선출은 해당 문중의 추천과 대의원회의의 인준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교체 추천이 없을 시 계속 추천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대의원회의)
① 본당은 최고의결기구로 대의원회의를 두며 대의원회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의는 대의원 호선으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선출하며 의장은 대의원회의를 소집·주재·대표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의원회의 의장은 간사 1인을 지명하여 회무를 장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이사와 이사회
제 13 조 (이사)
① 본당은 당의 업무를 집행할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당원의 신망을 얻고 실무능력이 있는 사람 중 대의원회의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회와 이사장)
① 이사 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당무에 관한 일절의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호선으로 이사장 1인을 선출한다.
③ 이사장은 본당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주재하며 당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 유고시 연령순으로 최연장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시 지체없이 이사회를 열어 선출한다.
제5절 실무유사
제 15 조 (실무유사)
① 본당은 이사회 하에 다음의 실무유사를 두어 당무를 집행한다. 다만, 업무의 다과에 따라 그 부서를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조정할 수 있다.
가. 의전의전유사는 전통적인 당의 행사에 대한 기획・준비 및 그 실무를 관장한다.
나. 강학강학유사는 당의 전적관리와 기본목적의 하나인 유학의 연토・강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다. 홍보홍보유사는 당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정리와 대외관계업무를 관장한다.
라. 총무총무유사는 당의 재산과 문서의 기록・관리・보존과 회계에 관한 사무 및 기타서무를 담당한다.
마. 재무재무유사는 당의 수익재산 운용과 당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정에 대한 예산편성 등 그에 관한 사무와 자금관리를 관장한다.
② 실무유사는 이사로 보임하며 그 보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한다.
제 16 조 (간사)
① 각 유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의 설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그 임은 해당 유사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한다.
제 17 조 (특별기구)
① 당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 상임기구 이외에 임시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임시특별기구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제6절 감 사
제 18 조 (감사)
① 본당은 당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② 감사는 회계에 관한 소양을 가진 사람으로 대의원회의에서 선임한다.
제 19 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 20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매 결산기마다 재정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대의원회의와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1절 당회의 소집과 의결
제 21 조 (당회의 종류)
①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하고 당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당회는 매년 1차 개최하고 당의 업무보고수리와 해당사항의 인준・승인・의결과 친목도모에 목적을 둔다.
제 22 조 (임시당회)
① 임시당회는 특별한 목적에 의한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
1. 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원로회의의 요구가 있을 시
3.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시
제 23 조 (소집절차)
① 정기당회는 개최일 2주전 일시와 장소를 공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당회는 개최일 2주전 일시・장소 및 소집이유와 의안을 공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의결)
① 당회의 의결은 통당 출석당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시당회는 당장을 포함 원로위원 3인 이상과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만 구성되며 그 의결은 출석당원의 과반수로 한다.
③ 본당의 당원은 본당에 등록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만 의결권을 가진다.
④ 본당의 특별당원은 친목과 의견제시는 당원과 같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2절 원로회의의 소집과 의결
제 25 조 (원로회의 소집)
① 원로회의는 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원로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② 원로회의의 소집은 소집일 1주전 일시・장소・의안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6 조 (원로회의의 의결)
① 원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원로회의의 의결사항은 당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대의원회의의 소집과 의결
제 27조 (대의원회의의 소집)
① 대의원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대의원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가. 당장 또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시
나. 대의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② 대의원회의의 소집은 개최일 1주전 일시・장소・의안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당장의 승인을 얻어 전항의 소집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제 28 조 (대의원회의의 의결)
① 대의원회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통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의 경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당 규약 개정에 관한 의결
나. 당 기본재산 변동에 관한 의결
다. 기타 중대한 사항에 관한 의결
③ 전항에 규정된 특별의결사항은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절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가. 당장의 요구가 있을 시
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②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일 1주전 일시・장소・의안을 명시하여 이사・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당장의 승인을 얻어 전항의 소집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제 30 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통상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의 경우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당 규약 개정의 발의
나.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당 기본재산의 변동과 기타 중대한 사항에 대한 발의와 그에 관련된 사항의 의결
제 31 조 (보고) 이사회의 개최 의결사항은 당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과 행사
제 32 조 (사업의 종류)
① 본당은 당의 목적사업으로 선현의 추모・기념사업과 학술연구・교육사업 및 당원친목을 위한 기타의 사업을 한다.
② 전항의 선현추모사업 및 학술연구・교육사업은 그 목적달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지원함으로 당의 사업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3 조 (선현추모사업)
① 본당은 선현추모사업으로 9문의 현조(顯祖)와 연원이 닿은 선현의 유덕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가. 문집의 간행 및 중간(重刊)과 그 역주(譯註)
나. 학문과 사상의 연구
다. 기타 관련된 문헌의 발굴정리와 사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업
라. 기타 추모에 관한 사업
제 34 조 (학술연구・교육사업) 당은 유학의 창달과 사문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교육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가. 사문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전적의 모집・발굴・번역
나. 전통문화와 예절에 대한 연구와 교육
다. 유학의 연구・강론과 후진교육
제5장 재정과 회계
제 35 조 (재정수입) 본당의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본당의 수입재산 운용수입
2. 회비
3. 성금 및 찬조금
4. 기타
제 36 조 (재정지출) 본당의 재정지출은 당의 유지관리와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 37 조 (예산과 결산)
① 본당의 재정지출은 예산에 의하여 지출되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본당의 예산은 이사회에서 편성・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성립한다.
③ 본당의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당의 회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8 조 (회계연도) 본당의 회계연도는 역년으로 한다.
제 39 조 (회계장부)
① 본당은 다음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현금출납부
나. 수입에 관한 장부
다. 지출에 관한 장부
라. 자산・부채에 관한 장부
② 본당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한다.
제6장 상 벌
제 40 조 (포상)
① 본당의 당원과 기타 유관된 사람이 본당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당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할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본당의 당원・당과 유관된 사람 또는 기타의 사람이 선행 또는 타의 모범이 되는 바람직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 41 조 (징벌) 본당의 당원이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타인의 지탄을 받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했을 경우 징벌할 수 있다.
제 42 조 (상벌의 범위와 절차) 본당은 제40조 및 제41조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부 칙
제 1 조 (임원임기의 특례)
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가 종료하였으나 선임기관의 회의개최 지연으로 후임자의 선임이 지체되었을 경우 후임자의 선임시까지 그 임기의 지위가 계속된다.
제 2 조 (규정의 제정 등)
① 본당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규정은 대의원회의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필요한 규정 중 절차적인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 본규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사고와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 3 조 (규약개정) 본규약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대의원회의의 의결과 당회의 승인으로 개정된다.
제 4 조 (경과규정)
① 본규약의 개정으로 종래 이락서당보존회의 권리・의무를 본당에서 흡수한다.
② 본규약 개정 당시의 이사회 구성원과 감사는 본개정규약에 의한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본개정규약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가진다.
③ 본규약개정후 최초의 이사・감사의 선임은 당회에서 할 수 있다.
제 5 조 (시행일) 본규약은 당회에서 통과된 날(1995. 5. 7)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개정) 본규약은 1996년 5월 24일 개정・시행한다.
제 7 조 (개정) 본규약은 2012년 5월 5일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