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물건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토지가 헐값에 매수 될 것에 항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 청구와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 절차
토지보상액협의 ⇒ 수용재결신청 ⇒ 이의신청 ⇒ 행정소송
(처리기간) 60일 30일 30일
□ 토지수용 신청 후 절차
1. 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가 하는 일
ㅇ 토지수용위원회의 열람공고지시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신청 토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 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열람공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ㅇ 시ㆍ군ㆍ구의 열람공고
시ㆍ군ㆍ구의 장은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열람공고 지시를 받으면 이를 게시판에 14일간 게시 공고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
ㅇ 의견서제출
토지소유자는 열람 공고기간 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공고한 시ㆍ군ㆍ구 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수용과 관련된 희망이나 요구사항 (예를 들면 보상 가격, 잔여지 수용청구, 물건의 누락, 기타 권리주장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할 때 참고하고 법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 심사한 후에 수용재결을 하게 되므로 의견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수용 보상금의 결정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 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 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토지수용대상
1. 토지수용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 협의취득(매매)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으로 사유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토지수용대상
토지보상법 제4조와 다른 개별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지상권 등으로서, 협의취득(매매)이 불가능한 경우의 아래사업 등 ① 도로, 철도, 주차장, 공공청사, 택지개발지구, 하천, 공원, 운동장, 전기 등의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 등.②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토지수용이 불가함) ③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도로,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3. 토지 수용법상 공익사업의 종류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법률 2005.3.31>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
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
·방풍·방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광장·운동장·시
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토지수용구제방법
1. 의견서 제출
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 기간 중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 (수용과 관련된 희망이나 요구사항을 기재함)를 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 공고한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할 때 참고하며, 법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 심사한 후에 수용재결을 하게 되므로 의견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2. 수용재결 신청청구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 절차는 끝나고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지만,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목적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 이며,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고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을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재결 신청을 지연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수용재결 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단,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경과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며,사업 시행자는 재결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잔여지 수용청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 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할 때, 그 토지나 건물 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합니다.
잔여지 수용청구는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의견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 신청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송하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서를 받고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5. 행정심판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 합니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6. 행정소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의 종류 :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무효 등 확인소송, 보상금증감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