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경비 등 점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기장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로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확인대상기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신고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국세청이 밝힌 성실신고확인제도 해당 대상을 보면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2011년 기준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2011년 기준 수입금액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2011년 기준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등이다.
단 기장의무, 외부조정 기준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며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기준은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가공경비 여부 확인과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이다.
가공경비 여부 확인의 경우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과다비용 항목 확인 등이다.
업무무관경비 여부 인건비 중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중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여비․교통비 중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차량유지비 중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의 변칙계상 여부도 중점 검토 사항이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을 사업소득금액서에서 공제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