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보험사업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능력자이든 무능력자이든 상관없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도 관계없다.
피보험자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사람의 생生과 사死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한다. 그러나 손해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 따라서 손해보상의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피보험자가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점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나 같다.
주피보험자 피보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주된 보장대상자를 말한다. 보험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어린이보험의 경우에는 부모 중 아버지가 자녀와 같이 가입하면 주로 아버지가 주피보험자가 된다.
종피보험자 피보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 다른 보장대상자를 말한다. 위의 경우에는 주로 자녀가 해당된다.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이거나 타인이라도 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데, 이 금액이 바로 보험가입 금액이다. 보험회사에서는 실무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사망보험금에 따라 피보험자가 최고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지는 대가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대가로 지급한 일정금액 또는 지급할 일정금액을 말한다.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입원 등, 주로 사람의 생사 이외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급부금을 말한다.
보험연령 자신의 생일(만나이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앞뒤로 6개월을 보험연령으로 적용한다. 즉, 만나이보다 6개월 먼저 연령이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경우에는 보험연령을 출생 6개월 전부터 0세로 간주한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곧 보험회사의 책임의 존속기간을 가리키며,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기간의 개시기는 약관 또는 특약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함이 없으면 그 시기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동시이지만 보험회사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말한다.
납입주기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정주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매월 납입하는 월납, 3개월마다 한 번씩 납입하는 3개월납, 6개월마다 납입하는 6개월납, 1년에 한 번씩 납입하는 연납, 그리고 가입 시 일시에 한 번만 납입하는 일시납 등이 있다.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은 만기 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보험료가 싸지만, 만기환급형은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있어 보험료가 비싸다.
예정이율 보험계약 시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하여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데 이 할인에 적용하는 이율을 예정이율이라 한다. 예정이율을 높게 책정하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지고, 반대의 경우는 비싸진다.
예정위험률과 예정사망률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이 예정 위험률이다. 이 중 특히 한 개인이 특정시점에 사망할 확률을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위험률을 예정사망률이라 한다. 예정사망률이 낮아지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싸지게 되고,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비싸지게 된다.
예정사업비율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하여 보험료에 포함하는데, 보험료 중 이러한 경비의 구성 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한다.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게 되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게 된다.
해약환급금 생명보험의 보통약관은 보험계약의 실효나 계약자의 해약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한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반환할 금액을 해약환급금이라 한다.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부담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이다. 보험회사의 업무실행 단계에서 지장이 생겼을 때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할 때, 보험계약에 수반된 제반 위험정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고지의무 또는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한다.
재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단,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
장해 재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했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EH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한다. 이때 장애는 심신기능의 상실정도를 말한다. 보험에서는 모두 장해라고 하고, 지체장애인 등을 지칭할 때는 장애라고 하지만,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
교통재해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①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파급여자가 입은 재해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에 있는 동안 피급여자가 입은 재해
③ 도로 통행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급여자가 입은 재해
보험계약의 체결권 위험의 최종적 인수여부∙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즉 보험대리점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체결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고지수령권(계약전 알릴의무 수령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를 수령할 권한을 말하며, 이러한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자를 계약전 알릴의무 수령권자라 한다. 계약전 알릴의무의 수령권자는 당연히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그 대리인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험측정자료 수집의 기능만을 보험회사로부터 특별히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는 보험의는 계약체결권은 없지만 계약전 알릴의무 수령권은 있다.
보험료 수령권 우리나라의 상법은 보험료의 납입장소 또는 보험료의 정당한 수령권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보험회사의 영업소에서 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즉, 보험료 납입채무는 추심채무가 아니라 지참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 거래에서는 대부분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제1회 보험료의 상당액을 수령하게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게 하고 있으며, 제1회 이후의 보험료도 영수증을 지참토록 하여 수령하게 하고 있다.
효력상실(보험계약의 실효) 넓은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①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에 의해서 또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서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증대된 경우
③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납입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효력이 장래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실무상 ‘실효’ 라고 한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요건으로는
① 유예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보험회사 측에 수령지체가 없을 것, ③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첫댓글 좋은 정보 완전 감사합니다~~~유익한 정보로 남겠어요~~
자주 찾아 뵈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