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금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장애인,고령자,여성가장 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 1년간 최대860만원까지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사업입니다.
*취업희망풀 :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원요건중 하나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면제대상포함)구직자를 사업주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상에 모아놓은 명단을 말함
이제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하단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 것* 구직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하여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를 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을 합니다.
지급제외 요건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출처]고용보험
그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2.청․장년층내일 희망 찾기 사업(고용농노동부)
3.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 일하기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4.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존 / 여성가족부)
5.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법무부,한국버무보호복지공단)
6.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
7.시험고용 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
8.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
9.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민간훈련기관에 위탁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직업재활 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자활근로」
12.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희망리본 프로젝트」(보건복지부)
1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전직기본교육」(국가보훈처)
14.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지원방법은 채용일에 따라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거주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단,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제출
- 대상자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지원 수준취업지원 프로그램
[출처]고용보험
지원방법이 2013년을 기준으로 다른 이유는 올해 1월 13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제도가 바뀐 점이 있어서 입니다.
먼저 1년간 65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86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 2회 지원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을 3개월 단위 4회 지원으로 개선했으며 취업취약계층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지급하지 않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