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중증장애인보호수당 관련 예산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져 장애인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부처별2003년도 예산요구안에 만 18세 이상 1∼2급 중증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월 4만5천원의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으나 기획예산처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최종 정부예산안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복지부 요구안에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이 포함된 것에 대해 비록 장애수당이 현실화 되지는 못했지만 장애인복지법상에 규정돼 있는 장애관련수당이 실현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었는데 결국 정부예산안에서 삭제되고 말았다"며 "재가장애인의 생계보장에 대한 작은 희망이 좌절되었을 뿐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장애인계의 신뢰가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아직 당정협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등의 단계가 남아있어 무작정 비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설된 장애아동 부양수당 또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재편성됐다.
한국장총은 "또 다시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지만 중증장애인보호수당 신설은 장애인계 손에 넘겨진 것"이라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장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산결산심의과정을 겨냥해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자에 대해 장애인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