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행정절차에 대한 다음의 심도 있는 논의들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판례에 의하면 안산시장이 대경마이월드에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배제조항을 두
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문포기각서는 청문생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ㄴ. 판례는 훈령과 같은 행정규칙에 규정된 청문의 경우는 적법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ㄷ. 절차하자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입장과 긍정하는 입장이 대립이 있는데, 다수설은 독자성을 긍정하나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한다.
ㄹ. 절차하자의 치유시기는 쟁송제기 이전에만 되고 소송도중에는 부정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ㅁ. 절차를 이유로 한 취소인용판결 후에 행정청이 절차를 보완하여 재차 발급한 침익적 처분이나 거부처분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상 타당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ㄱ, ㄹ
-------------------------<정답은 아래에 있지만, 먼저 풀어 보고 마우스를 아래로 확인하세요!>
문1 . *정 답 ⑤
*해 설 --------------------------------
☞ ㄱ: ○
대판 2004.7.8,2002두8350
☞ ㄴ: ×
주류적인 판례는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규정된 청문만 적법요건이 되고 훈령과 같은 행정규칙에 규정된 청문은 적법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과거 한때 예외적으로 건설부 훈령에 규정된 청문을 배제하면 건축사 사무소 둥록취소가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 대판1984.9.11
☞ ㄷ: ×
다수설과 판례 모두 독자성을 긍정하고 있다. 절차하자의 독자성부정설은 행정경제와 소송경제를 논거로 하나, 독자성 긍정설은 적법절차원리를 강조하고 있고, 절차담보수단을 확보하여야 하며, 절차를 거쳐서 다시 처분하는 경우 (사실오인을 발견하거나 처분의 정도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 ㄹ: ○
절차하자의 치유시기에 대하여 쟁송제기이전시설이 김연태 교수를 비롯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고, 행정능률과의 조화를 위하여 쟁송종결시까지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김남진 교수와 홍정선 교수의 소수설이다.
☞ ㅁ :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거부처분에 대한 재처분의무이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이 절차하자 보완에 대한 재처분의무규정이다.
첫댓글 문제 감사드립니다^^
반가와요.. 지금 독감에 걸려 끙끙대면서 강의하고 있어요. 건강관리 잘 하세요. ^^
몸 따뜻하게 하시고 잘 드세요^^ 비타민함유된 과일도 많이 드세요^^
전 독감주사 맞아서 괜찮습니다ㅠ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주사 이틀 연속 맞고 이제 정신 좀 차렸어요^^
많이 아프셨네ㅠ 강의하신다고 넘 무리하셨나봅니다^^ 빨리 쾌차하셔서 토끼같은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