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청구 기각신청서
(요약)
즉결심판통지서 번호 : 0137-1317-4-017144-2
즉 결 심 판 청 구 인 : 서울 송파경찰서장
피 고 인 : 김 홍 준(010-8797-4660)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285, 501호(마천1동 212-4)
위 피고인(이의신청인)은 이미 제출한 즉결심판 청구 기각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출합니다.
1. 이 사건 차량의 등록원부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한 실제 단속 무게 : 3,950㎏
- 이 사건 차량의 총중량은 11,485㎏, 적재중량은 4,500㎏, 공차중량은 6,985㎏입니다(증 1-1). 따라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단속한다면 가변축 무게 1,000㎏이 적재물로 작용하여 실제로는 3,500㎏ 초과분이 적재중량 초과이며 단속 실무에서 적재중량 4,500㎏의 10분의 1인 450㎏을 더한 3,950㎏ 초과가 단속대상입니다.
2. 이 사건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 차량이 총 중량 14,00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단속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자의적인 기준입니다. 14,000㎏을 이 사건 차량의 단속 기준으로 해도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제원을 갖춘 사건 외 전 지입차주 강동명이 소유한 차량(증 1-3, 2-2)은 등록증 상 적재중량이 7,500㎏이고, 단속 실무에서 10분의 1(750㎏)의 무게를 더한 8,250㎏이 단속기준입니다. 이 사건 차량의 단속기준 무게를 형평에 맞게 계산하면 총중량은 14,485㎏(공차중량 6,985㎏+7,500㎏)이 되기 때문입니다.
3. 뒤죽박죽 불공정한 편법행정으로 이 사건 차량의 적재중량은 딱히 얼마라고 확정된 바 없고, 사건 외 전 지입차주 강동명이 소유한 차량(증 1-3, 2-2)과 형평에 맞지 않고, 단속 경찰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합니다.
4. 따라서 적재중량 초과라는 이 사건 단속(이 사건 차량의 등록원부 상 적재중량을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정 기재하기 이전의)은 그 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고,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는 애매한 것이어서 마땅히 취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5. 국토부가 지입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뒤죽박죽 편법행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이용국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개별사업자에게는 편파적인 불이익과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한 공공복리증진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청구기각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 0 1 4. 1 0. 2 6.
위 피고인(신청인) 김 홍 준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