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다지기입니다. 오늘은 해운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선하증권 (Original Bill of Lading, O.B/L)
이는 선사나 화주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문서입니다. 이유인즉, 화주가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고 선사에 Booking(부킹, 선적예약 :
나이트 부킹이 아님. ㅋㅋㅋ)을 하면 선사에서 발행하는 화물에 대한
유가증권입니다. 이는 그 성격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2. 하도지시서 (Delivery Order, D/O)
이는 화주가 물건을 찾아가기 위해 선적지에서 발급받은 O.B/L을 반납하고 받아가는 서류입니다. 물론 이 서류가 없으면 물건양도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선하증권이 생명같은 서류랍니다.
3. 은행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이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물품계약을 맺을 때 가장 안전한 은행을
끼고 하는 거래 (이를 L/C, Letter of Credit 거래라고 합니다.) 에 있어서, 실제로 물건이 운송되어 오는 날짜보다 서류 (O.B/L) 가 훨씬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Consignee)가 은행의 보증서 (L/G)를 선사에 제출하면 선사에서는 나중에 선하증권을 반납받는 조건
(보완)으로 L/G를 받고 물건을 내주게 됩니다.
이는 오직 L/C거래에서만 이루어지는 조건이며, 그 외의 조건 (T/T,
D/A, D/P)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T/T (Telegraphic Transfer ) : 수입업자/수출업자가 은행의
보증을 따로 받지 않고 직접 물픔가격을 송금하는 경우로 주로 본사와 지사간의 거래에 있어서 은행 수수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조건입니다.
* D/A, D/P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Payment) : 이는 은행을 통해 모든 서류가 전달된다는 점에서는
L/C거래와 동일하지만, 어음을 중계해주는 중간자적인 입장만을 취할 뿐 그 어떤 보증도 은행에서 서주지 않습니다. 주의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4. 신용장 (Letter of Credit)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동 수입업자(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이 환 거래은행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제출될 때에는 인수 또는 지불 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입니다.
이러한 신용자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Applicant (개설의뢰인) => Consignee => 수입업자
-. Issuing Bank (개설은행) => Opening Bank
-. Advising Bank (통지은행)
-. Negotiating Bank (매입은행) => Accounting Bank
-. Beneficiary (수익자) => Shipper => 수출업자
-. Accompanying Documents (첨부서류)
(B/L, Invoice, Insurance Policy, Packing List, Certificate of Origin)
5. 기타 서류
1) Freight List, F/L (운임목록)
2) Manifest, M/F (적하목록)
3) Shipping Request, S/R (선적요청서)
4) Shipping Order, S/O (선적지시서)
5) Arrival Notice, A/N (화물도착통보서)
6) Stwage Plan (본선 적하표)
7) Tally Sheet (검수증)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바다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