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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10. 4] [훈령 제1057호, 2010.10. 4, 일부개정]
산림청 (치산복원과)042-481-427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7조 및 제30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30조,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조·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유임도와 공설임도에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사설임도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국유임도"라 함은 국가가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②"공설임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③"사설임도"라 함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④"임도의 타당성평가"라 함은 임도설치 예정노선을 대상으로 규칙 별표 1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⑤"예정노선"이라 함은 당해연도 임도노선으로 확정되기 전의 계획노선을 말한다.
⑥"실시설계"라 함은 규칙 별표 2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따라 작성한 임도 설계도·서를 말한다.
⑦"수치지도"라 함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디지털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⑧"토공"이라 함은 절토·성토(유용토석 운반을 포함한다)·암절취·측구터파기·소단설치·노면다짐·사면다짐·노면고르기·벌목(벌개제근을 포함한다)·사토운반·사면피복·토공규준틀 등 토석의 처리에 관련되는 공종을 말한다.
⑨"토공사비"라 함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토공(사토운반·사면피복의 공종은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⑩"구조개량"이라 함은 기 설치된 임도중 피해발생·경관저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필요한 공종을 보강하여 임도의 구조를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⑪시공감리"라 함은 감리자가 발주청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계규정과 설계내용에 따라 임도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⑫"감리자"라 함은 발주청과 시공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⑬"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⑭"임도의 부속물"이라 함은 임도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임도 통행의 확보, 그 밖에 임도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도의 원표, 이정표, 거리표주, 경계표주
2. 임도 표지판, 가드레일, 반사경 등 통행안전 시설
3. 임도에 연접하는 간이주차장 또는 다목적 공간
4. 임도방호 울타리, 가로수 등 임도관리기관이 설치한 시설
5. 토사유출·낙석방지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6. 임도 이용자를 위한 간이휴게시설, 간이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7. 기타 테마임도·레포츠임도의 기능향상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임도관리기관이 설치한 시설
⑮"테마임도"라 함은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특정주제(산림 문화·휴양·레포츠 등)로 널리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도를 말한다.
1. 산림휴양형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생활권 주변의 임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면서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의 효용을 느끼거나 역사·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임도
2. 산림레포츠형 : 임도와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산림레포츠(산악자전거·산악마라톤·오리엔티어링·산악승마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임도
<16>"임도관리원"이라 함은 임도의 상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도 보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임도설치 대상지) ①임도설치 대상지의 우선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림·육림·간벌·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
2. 산불예방·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3.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4. 농산촌 마을의 연결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5. 기존 임도간 연결·임도와 도로 연결 및 순환임도 시설이 필요한 임지
②도로의 노선계획이 확정·고시된 지역 또는 다른 임도와 병행하는 지역은 임도 설치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제5조(간선임도설치계획 작성) ①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5년 단위로 연도별 간선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면적 생산임지에 우선적으로 계획
2. 국·민유림 구분없이 분수령을 경계로 하는 유역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계획 하되, 유역내 산림면적이 많은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계획
3. 예정노선은 기설 간선임도와 장래에 추가로 설치할 노선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4. 예정노선의 총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 되는 단거리계획은 가급적 지양
5. 테마임도로 활용 가능한 노선으로 위 1내지 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지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서에서 관할하는 산림이 포함되는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산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간선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도별 간선임도설치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노선조사서(별지 제1호의2서식) 1부
2. 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1) 1부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공문사본 1부(다른 산림부서와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⑤간선임도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변경사유서(별지 제1호의3 서식) 1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간선임도설치계획 수립)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연도별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1의 "1-나"에 의하여 임도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제5조제2항의 각호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간선임도설치계획은 시·도 및 지방산림청 중·장기 임도설치목표와 지역별 산림면적·기설 임도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림경영·관리에 효율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도의 타당성평가 등) ①임도의 타당성평가는 규칙 제5조 제2항 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임학 또는 산림토목학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또는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은 각 분야별로 1명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간선임도설치) 간선임도는 간선임도설치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임도의 명칭) 임도의 명칭은 주요산·행정구역·자연부락의 이름 등 지역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뒤에 "임도"를 붙여 정한다.
제10조(산림소유자의 동의) ①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설치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임도설치 공사의 개요(임도설치의 필요성,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공사예정연도 등) 1부
2. 임도예정노선이 표시된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노선도(축척 5천분의 1) 각 1부
②간선임도 5개년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하여는 설치계획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산주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임도사업계획의 확정) ①임도의 타당성평가 결과 노선이 확정되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해의 임도사업계획(신설·구조개량·보수)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8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임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임도사업량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의한 임도사업량에 따라 다음해에 설치할 임도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설계) ①임도의 실시설계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지연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실행 당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임도설계는 규칙 별표 2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중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의하되, 수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임도노선이 계곡을 지나는 경우에는 계곡의 단면 및 유역전체의 유수량을 고려하여 최대 홍수위보다 2배 이상 높은 위치에 시설되도록 설계
2. 계류를 횡단하는 구간에는 가능한 배수구 막힘 우려가 없는 물넘이 포장(세월교) 또는 교량 등으로 시공되도록 설계
3. 배수관 유출부에는 원 지반에 연결되는 물받이를 설치하여 유수가 분산되도록 설계
4. 임도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이 강우시 유실되거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로 운반·정리되도록 설계
5. 임도 노선은 과도한 산림훼손 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가급적 산복부 이하로 통과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기존임도간의 연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도상부에 토석·유목이 흘러내려와 배수구·암거 등이 막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골막이·소형사방댐 등이 시공되도록 설계
제12조의2(설계심사) ①발주청은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임도사업(신설·구조개량·보수)의 실시설계를 검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차상급 기관(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을 말한다)에 요청하여 심사하되, 대학교수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시·도(산림환경연구소 등 시·도의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심사하되, 대학교수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사는 설계도·서에 의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발주청은 설계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설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설계서 납품) ①설계서 납품은 설계도서·트레싱·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와 그 밖의 계약담당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품으로 한다.
②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건설교통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1. 임도노선은 임도중앙선과 노면의 폭 및 절·성토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제작
2. 구조물의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3. 수치지도는 임도노선, 절·성토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제작
4. 최종 납품하는 수치지도는 설계서의 정보, 시공·감리와 임도노선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메타데이터를 포함
③임도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치지도에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임도설계비) ①임도설계비는 설계결과 산출된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중 건설부문의 설계비 요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설계비 요율은 설계의 난이도, 비교설계의 유무, 도면·자료작성의 복잡성, 제출 자료의 수량 기타 현지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관할구역내 임도 설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비 전액을 대상으로 임도 설계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공감리) ①발주청은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임도의 시공감리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제15조(토공단비의 상한기준) 임도설치를 위한 토공사비는 순공사비(자재대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사가 15도 미만으로서 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암석이 분포하여 암 절취에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2(성토면 사업비기준) 구조개량사업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중 100분의 30이상의 사업비를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16조(임도의 구조개량사업) 임도의 구조개량사업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임도평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매년 임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체결) 임도공사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사업실행) ①계약자가 임도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계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감독관을 지정하여 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임도공사현장을 지도·감독하게 하고, 그 지정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사감독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재검사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재수불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재료시험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신청서의 제출 및 검사관 지정) ①계약자는 임도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임도사업의 품질향상과 준공검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공무원을 복수로 지정하되, 현장감독관보다 차상급자(직급기준)인 공무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검사) ①검사공무원은 공사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설계도·설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품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
다. 관급자재의 수불실태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하 및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2. 준공검사
가. 제1호에 관한 사항
나.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에 대한 검토
다. 설비의 제거 및 현지 정리 상황(토취장을 포함한다)
②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저부 또는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관한 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사진·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③검사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조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독조서와 공사기록 사진(착공전 전경,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후의 전경을 수록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검사공무원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하게 한 다음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검사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재시공하게 하고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사설임도의 유지관리) 사설임도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가 스스로 유지·관리하되,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공설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4조(임도의 보수·관리) ①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 노선별로 노면 및 절·성토면 기타 시설물의 상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도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임도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민간모니터를 위촉하여 임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임도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의 갈림길에 방향을 표시한 이정표를 설치하고, 거리를 표시하는 표주(목재·석재·자연석 등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를 500m마다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의 시점 및 종점에 안내판(임도명칭·시행자·시공자·설치연도·임도길이·주의사항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도노선을 계속하여 연결시켜 나가는 경우에는 최초 시점과 마지막으로 임도가 끝나는 종점에 설치할 수 있다.
⑥"테마임도"로 지정된 임도는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레포츠 활동에 필요한 임도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의1(테마임도 지정 등 관리) ①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를 이용하여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테마임도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②"테마임도"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임도구간·기능별 지정사유·활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임도기능의 다양화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선의 적합성·활용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테마임도"로 지정하고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테마임도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테마임도"로 지정된 임도는 구조개량 사업을 통하여 지정목적에 맞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임도신설예정 노선을 테마임도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따르되, 제5조 규정에 의한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임도대장) ①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임도대장을 비치하고 임도의 신설·구조개량·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임도망 전산관리를 위하여 당해연도에 설치한 임도의 전산관리대장 및 1/5,000의 수치지형도에 제작된(DXF·Shape 파일) 수치임도노선(임도중앙선)을 다음해 3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내에 설치된 타용도 도로·작업도·운재로 중 산림의 경영·관리·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은 임도대장에 등록하여 임도로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26조(임도의 이관) 임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이관할 수 있다.
제27조(평가위원 경비지급)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위원,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사자 및 제17조 규정에 의한 임도평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057호, 2010.10.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중 제12조의 2(설계심사)와 제20조(검사신청서의 제출 및 검사관 지정) 제3항은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0. 12. 31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57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