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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개인과외교습 신고제란 무엇인가? |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수강료 또는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을 제외하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신고」하는 제도 |
【문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를 도입한 배경은 ? |
- 과외교습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과외 전면허용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고 - 학생·학부모의 개인교습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여 값싼 과외형태로 - 과외소득을 신고케 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음 |
【문 3】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 과외교습 실시 이전에 - 시·도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계)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 |
【문 4】 구체적인 신고사항은 무엇인가? |
☞ 과외교습 분야에 대한 교습자의 자격과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학력, 전공, - 학력(전공)은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하고, 자격과 관련된 과외교습자의 경우 자격증 - 교습료는 과목별 월기준 1인당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교습형태에 따라 시간별로 교습 - 과목수가 많아 신고서 앞쪽에 기재가 곤란할 경우 뒤쪽에 계속하여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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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가능한 인원수는? |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할 수 있는 인원수는 같은 시간에 9인이내이며, 10인을 초과하여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도 |
【문 6】 과외교습 신고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지 또 과외교습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료로 인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 학습자로부터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재학중인 대학(원)생을 제외하고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관할 세무서 |
【문 7】 '인터넷 사이트상의 교습'이 신고대상 '과외교습'인지 여부 ? |
☞ 인터넷 사이트상의 교습행위는 사교육비 경감수단으로 활용가능하며, 교육관련 정보산업 |
【문 8】 '학습지 판매후교습'이 신고대상 '과외교습'인지 여부 ? |
☞ 학습지 교사가 학습지 판매 후 주 1-2회 방문하여 단시간의 지도를 하는 경우 - 학습지 관련 내용을 단시간에 지도하는 것은 판매활동의 연장으로 보며 - 저가과외이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제외함. ⇒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음
학습용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한 후 1주일에 1∼2회 이를 구입한 중고생들이 진도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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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과외교습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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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제재는? |
☞ 과외신고가 종료된 후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 |
【문 11】 개인과외교습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신고 등도 가능한지? |
☞ 신고자가 지역교육청을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함은 물론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하 |
【문 12】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원)생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 |
☞ 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는 관련 세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에서 |
【문 13】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해야 하나? |
☞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월.시간당 교습료를 신고해야 함 |
【문 14】 지역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세자료를 학원, 교습소 등과 마찬가지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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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5】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처벌조항에서 '계속'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
☞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