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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대 회사원인 최일등씨는 10년 이상 홀어머니를 한 집에서 모시던 중 , 올해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 최 씨의 어머니는 사망 당시에 5억 원의 순 금융재산과 7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 최 씨 세대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1채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상속재산 중 해당 아파트는 무주택자인 최 씨가 상속받기로 하였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3조의 2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 그 공제할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포함 )에 해당할 것 . 이 경우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다만 ,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 다만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 47조 제 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⑤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 취학 ,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 및 이와 비슷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 씨 세대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1채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해당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어머니와 동거하였다 . 또한 해당 아파트는 무주택자인 최 씨가 상속받기로 하였으므로 ,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2억 8천만 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순 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억 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5억 원의 일괄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당시에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