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소식이 있는데, 바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그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정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7.5억원 이상)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100만원 한도)해 줍니다.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숙박업, 음식업, 제조업 등의 경우 연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해당하는데, 연매출 15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재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한번 더 신고 내용을 확인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경비와 관련된 증빙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되므로 모든 거래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 증·카드 매출전표 등)보다 비용을 많이 계상한 내용이 있는지, 가공인건비를 계상했는지, 가족·개인 지출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했는지와 가정용 차량의 유지·관리비 등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변칙으로 계상했는지에 대해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6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세무사 등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제시하는 내용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번 성실신고 확인시에는 내용이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자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아울러 세무 조사 사유에 해당하며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세무사도 징계 조치를 합니다.